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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면세유 탈세' 첫 기획 세무조사 나선 국세청, 왜?

  • 2024.02.26(월) 12:00

작년 먹튀주유소 조사 때 면세유 실체 드러나
3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개통…실시간 감시

면세유를 몰래 빼돌려 탈세를 일삼은 급유대행업체, 해상유 판매대리점, 먹튀주유소에 대해 국세청이 첫 기획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해상유 판매대리점 3개, 먹튀주유소 11개 업체 등 20개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이 이뤄진 부산을 중심으로 지방국세청 차원의 세무조사가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본청 차원에서 처음으로 대대적인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9~12월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때문이다. 먹튀주유소는 면세유나 등유 등을 자료없이 매입해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무단 폐업하는 주유소를 지칭하는데, 먹튀주유소가 판매하는 유류가 해상면세유인 것이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상면세유는 외항선박의 급유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려 불법 유통이 이뤄진다. 외항선박이 100㎘ 급유 요청을 하면 정유사는 급유대행업체에 이를 급유해달라고 지시한다.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에 100㎘를 급유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이지만, 불법 유통의 경우 100㎘ 중 20㎘를 빼돌리고 80㎘만 급유한다.

[사진: 국세청 제공]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업체에 일정 대가를 지급하고 빼돌린 해상면세유를 브로커에게 판매하고 브로커는 해상유 판매대리점에 판매한다. 판매대리점은 주유소 등에 이를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는 것이다.

해상면세유는 황 함유량이 많아 세금 탈루 문제뿐 아니라,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급유대행 용역수수료 외에 유류 매입‧매출이 빈번히 발생한 급유대행업체 6개,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 및 매출은 있으나 매입이 없는 해상유 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 매입 혐의가 높거나 기존 먹튀주유소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개·폐업을 일삼는 먹튀주유소 11개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사진: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정유사→급유대행업체→브로커→해상유판매대리점→수요자'로 이어지는 해상면세유의 불법유통 흐름과 명의위장이 많은 먹튀주유소 등의 실행위자를 밝히는데 조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3월부터 농·수협, 산림·해운조합 등 4대 조합과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등 9개 정부기관 등에 흩어진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해 면세유 유통을 실시간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면세유는 선박용뿐 아니라 농촌에서 농기계에 사용하는 것도 있다. 면세유가 어떤 농기계에 얼만큼 사용한 지 나온 것이 기초자료인데, 농기계는 농협이 관리하는 등 면세유 관리기관이 다 흩어져 있다"며 "현재는 13개 기관에 자료가 흩어져 있어 수동으로 관리하지만, 통합관리시스템이 개통하면 국세청이 전체 면세유 시장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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