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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회원권·가상자산 소득, 법인세 신고 누락했다간…

  • 2024.02.28(수) 12:00

2023년 결산법인 110만개,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해야
국세청, 주택 사적사용 등 개별분석자료 제공

법인 명의로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을 구입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가상자산 매매로 소득을 올렸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샅샅이 살핀다. 고가 부동산 등을 소유한 법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 110만곳에 대해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다음달 1일부터 가능하다. 

올해 법인세 신고에서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주일가가 업무와 관련 없이 고가의 헬스이용권 등을 구입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실제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추징한 사례도 공개했다.

A기업은 고가의 피트니스클럽 회원권을 취득해 임직원을 위한 업무 관련 자산과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실제 이용자는 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가족이었고, 사적사용 경비로 손금불산입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헬스이용권 등을 부당하게 사적사용하고 손금산입해 추후 법인세 등을 추징당한 사례. [사진: 국세청 제공]

B기업은 법인의 신용카드를 해외여행·골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해 신고, 국세청에 덜미를 잡혀 법인세 등 수억원을 토해냈다.

실제 근무는 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한 대표이사 배우자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C기업도 국세청에 적발돼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가상자산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 업체인 D기업은 가상자산 매매로 수익을 올리고 프로그램을 대여해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가상사잔 매매 차익과 프로그램 대여료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추징당한 사례. [사진: 국세청 제공]

E법인은 사주일가가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 후,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해 국세청으로부터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재산세 과세내역, 전입신고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주택뿐 아니라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도 과세대상이었음에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만 신고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런 세금 탈루수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면서, 이번 신고부터 법인의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한 개별자료를 홈택스 '신고시 유의사항' 항목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시한 신고도움자료 안내항목 정교화 사례. [사진: 국세청 자료 캡처]

더불어 국세청이 제공하는 맞춤형 자료에도 기업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거래일자·거래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예를 들어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구매한 법인의 신고 유의사항에 해당 이용권 종류, 취득일자, 취득가액, 발행사업자 등이 모두 나오는 식이다. 

국세청이 사전 안내자료를 상세하게 제공하는 만큼, 잘못 신고하게 되면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신고내용에 오류나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은 먼저 서면으로 적정한 신고였는지 확인받은 후, 국세청이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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