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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2024.03.11(월) 09:00

전문가 "공제한도 상향, 손실 이월공제 도입될 듯"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세금 관련 공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책 방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내놓은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을 보면 가상자산 투자나 세금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정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관련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유예됐다. 

야당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지만, 250만원인 공제 한도를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이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가상자산 소득도 주식·펀드 등 다른 금융투자 상품간 손익을 통산하고, 투자 손실에 따른 이월 공제도 5년간 허용하겠다고 했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ETF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가상자산 현물·선물ETF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편입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야당은 추가로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년 추가 유예하는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과세를 위한 기반 마련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여당은 야당처럼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공제한도 상향, 비트코인 ETF 발행 등에는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자산 진흥 전담위원회를 설치, 시장을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이 지난달 비트코인을 공식 투자자산으로 인정했지만, 정부는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트코인 ETF 발행·거래 허용'의 경우, 정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여당도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현물ETF 발행에 대해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면서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 비트코인 ETF 공론화 추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전문 김지호 세무사는 "총선 이후 가상자산 과세기준 상향이나 손실 이월공제는 도입될 것으로 본다"면서 "2년 추가 유예 같은 경우 무리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이미 두 세 차례 연기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투자자들이 체감할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전 투자자들은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투자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온전히 본인이 안아야 했지만, 법이 시행되면 그런 불안함이 상쇄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세제적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책임이 더 커지면서 실질적 상용화에 역행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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