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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사람별로…가상자산 과세제도 확 바뀌나

  • 2024.05.22(수) 17:48

"현행, 납세자 본인 거래 내역 확인 불편"
취득가액 평가 방법에 '총평균법'도 거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시행'이 6개월여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또 미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1년 1월 이후 양도·대여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금액에 대해 세금이 발생한다. 

이 과세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금 규모를 결정짓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구할까'인데, 정부가 계산 방식에 메스를 대려고 한다. 거래량이 너무 많고 복잡한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가상자산소득 과세 방법 달라질 수도

최근 국세청은 가상자산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재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는 관계 부처·재계·학계 등으로부터 건의 사항을 전달받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세법 개정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세 대상인 가상자산의 소득을 구할 때 실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빼주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때 취득가액은 지갑 주소(가상자산 주소)별로 구한다. 국세청은 이런 취득가액 평가 방법에서 세금 신고 불편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예컨대 하나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코인을 사고팔고 한 내역을 해당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코인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겨지는 탈중앙화가 됐을 땐, 중앙서버 격인 거래소가 이 자산을 최초 얼마에 샀는지를 파악하기 힘든 구조다. 국세청 관계자도 "납세자 본인만 아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과세 방식을 가상자산 주소별에서 '거주자(사람)'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평가하는 방법도 논란이 적지 않다.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이동평균법, 그 외는 선입선출법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이 계산식이 미세한 초 단위로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느냐다. 

세무대리 업계 한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는 거래 내역을 일일이 파악하기 위한 납세협력비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부분을 의식한 듯, 취득가액 계산방식에 '총평균법(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계산방법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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