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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시작…올해 가상자산 신고액은 얼마?

  • 2024.05.30(목) 13:57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작년 해외가상자산 130조 신고

국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해외가상자산 신고를 받으면서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나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사람이다. 신고 대상인 자산은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지난해 첫 신고를 받은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신고를 받고 있어, 신고 범위나 대상이 헷갈릴 우려가 있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계좌는 코인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이다.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의 관리·통제권이 없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이 여기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나 가상자산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거래는 관리하지 않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지갑이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이다.

개인이 알아서 가상자산이 들어있는 지갑을 관리하는 것이다. 외부인의 관여가 없기 때문에 해킹이나 암호 유출 등으로 가상자산을 분실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수탁형·중앙화 지갑으로, 해당 지갑에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중앙화 지갑은 그 업체가 지갑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유출되더라도 업체 차원에서 대응을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 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개설한 계좌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관리·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계좌로, 수탁형·중앙화 지갑을 의미한다"며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일종의 개인 금고, 수탁형·중앙화 지갑은 은행 계좌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올해 해외 가상자산 신고 규모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 가상자산 신고 규모인 130조원보다) 늘어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 초과인 사람만 신고 대상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신고 규모를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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