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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금투세·가상자산 과세…내년에 어떻게 될까?

  • 2024.09.06(금) 07:00

국회 발의 법안 살펴봤더니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시행 불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3개가 동시에 통과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내걸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예정대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 세법(국세) 관련 법안은 모두 163건이었다. 이 중 3건은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 소득의 과세 유예를 담고 있다. 3건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소득·조세특례제한법)은 지난 6월 발의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8명(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제안 이유로 "고금리 상황, 주식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소득세가 부과된다면 대다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돼, 당장 시행은 성급하다"는 것이 이유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13명,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정부도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내용을 담았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대주주이든 아니든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주식, 기타 금융상품은 연 25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린다. 만약 금투세가 폐지됐을 때, 주식 양도세는 현행대로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내면 된다. 

금투세 도입 여부에 따라 세수도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 2022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으로 2025년엔 8066억원·2026년은 1조6131억원의 세수가 늘 것이라고 봤다. 2008~2017년 당시 국내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상장주식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평균 금융투자소득세액을 추정한 금액(4조2242억원)을 활용한 결과다.

예정처는 "개정안과 같이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2025년 이후 소득세수는 현행 제도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예·완화론을 꺼내 들면서 입장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면서,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과세도 계획대로라면 ①거래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②2025년부터 이 수익에 세금이 매겨져야 한다. 판매가격에서 본인이 산 가격을 뺀 차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까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없지만, 지난 총선 때 '공제한도 5000만원'을 약속했단 점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어떤 식으로든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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