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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 탈루, 이럴 때 세무조사에 걸린다"

  • 2024.03.27(수) 07:57

세무법인 대륙아주, '가상자산 업체 세무조사 사례' 세미나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가 발생했다면, 세법에서 정한 날(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렇게 수집된 자료로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 적정성을 따지게 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최근 국세청 감시망에 걸린 가상자산 업체가 많다"고 말한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 파악이 이루어진다. 업체로서는 국세청의 징세 행정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26일 열린 세무법인 대륙아주의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 회의 모습. [출처: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26일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라는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세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세무사들은 적지 않은 가상자산 발행업체가 소득탈루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거래 관련한 수익 은닉을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DB) 구축·추적프로그램 고도화 등 대응력을 키우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징세 행정의 일환으로 2023년 1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 양도·대여분에 대한 자료를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하고 있으며, 2025년 1월부턴 개인이 거래한 자료도 수집 대상이 된다. 

이 회의에서 강승윤 대표 세무사는 최근 가상자산 발행업체에 대한 조사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강 대표는 "싱가포르나 스위스에서 설립된 재단법인을 통해 ICO를 진행하면서 투자금으로 수취한 비트코인을 수취하고, 신규 가상자산을 투자자에게 교환·지급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심심치 않게 적발되는 소득 탈루유형으로 꼽힌다. 

고정사업장은 국내에 두면서도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것처럼 속여 소득을 숨기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추순호 세무사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모든 업무가 이루어졌음에도 해외페이퍼컴퍼니에 발행이익을 귀속시켜 국내법인의 소득을 누락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환 세무사도 "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가 해외법인에서 가상자산 개발에 따른 성과금을 받고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한승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상임고문(22대 국세청장)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 신고제도 도입에 발맞추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5년 거래분부터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의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해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연간)을 차감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예컨대, 2025년에 1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250만원을 공제하고, 750만원에 20%의 세율을 적용해서 15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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