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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감면 300억 넘는 특례제도 13개 전부 연장

  • 2023.07.31(월) 09:00

[2023 세법개정안 분석]올해 일몰 예정 조세특례 현황

조세특례는 정부가 특정 산업·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조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감면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걷어야 할 것을 걷지 않기 때문에 조세지출로 이어지죠.

올해 종료될 예정인 국세 조세특례 항목은 64개입니다. 그 중 예상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항목만 추려 올해 세법개정안을 토대로 연장 여부를 검토했는데요. 총 13개 항목 중 13개 전부가 연장됐습니다.

국민 경제와 관련된 조세특례 항목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연장됩니다.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는 올해 감면 예상액이 1조1580억원입니다. 농어민에게 생산에 필요한 기름값은 당장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죠. 

농업용 유류세 중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 농민 세부담을 낮춘 특례는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감면액은 연간 1조원이 넘는데요. 이 항목 역시 2026년까지 3년 연장될 예정입니다.

택시회사가 낼 부가세를 깎아주는 대신 택시기사에게 감면액을 지급하는 택시 사업자 부가세 경감 제도와, 택시연료 개소세 감면 제도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되고요. 

경차 운전자가 기름값에 포함된 개소세를 돌려 받는 특례도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3년 더 연장됩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임대료 감면액의 40%를 공제하는 제도는 1년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위기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데요.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창업 기업에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역시 2년 연장됩니다. 

정부는 연간 감면액이 약 3000억~4000억원 규모인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세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등의 항목도 구체적 기한 발표 없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는 조세지출 규모가 연간 400억원 정도인데요. 이 항목은 연장되지만 감면 대상을 조정해 재설계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회사법인 소득 중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이죠. 

정부가 연초 발표한 '2023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예상 국세 감면액은 69조3000억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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