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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못 미친 부동산 세금, 달라지는 5가지

  • 2023.08.01(화) 12: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박수빈 다온회계사무소 대표공인회계사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세법개정안이 7월 27일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한시적으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분양권 등 단기 양도세율 완화, 민간임대사업자 기 폐지 세제혜택 합리적 수준으로 복원,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상향 등 주요 세제 관련 정책들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형으로 개정하는 내용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미리 알려졌고, 혼인에 따른 증여세 완료와 관련된 부분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을 때 '역대급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세법개정안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5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고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간(총4년)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7월초 언론에서 해당 내용이 이슈가 되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총 4년) 1억원 한도내에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미가 있는 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약, 대출 등으로 실제 결혼 시점에 비해 늦은 혼인신고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점 등 행정적 처리절차 등이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므로 2022년과 2023년 중 혼인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2024년에 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기본공제를 좀 더 상향하되 혼인이 아닌 출산시 추가 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10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서 기존 인정되지 않았던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 추가로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적용시 2억원이 아닌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보아 1억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부 처분 후 다음 연도에 또 처분하는 등 감면을 더 받기 위한 변칙적인 행위가 많다 보니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에 명확히 하여 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4.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기존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개념은 허가 연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었으나 이에 시설구조상 특성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즉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된 건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시원 등 장기간 숙식을 하는 경우 주택 여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납세자의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5. 용도변경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변경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판단할 때 기존에는 자산 취득일부터 기산했지만 용도변경일 또는 주거용 사용일부터로 기산일이 변경됩니다. 또한,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과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비과세는 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지만 기존 유권해석과 동일한 내용으로 법령에 명확하게 반영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두 번째 세법개정안,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와 같이 세법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유권해석 또는 판례 등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을 법령화하여 명확하게 하는 방향은 잘한 일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기존에 정부가 추진한다고 했던 취득세,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전년도 첫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의 어려움,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할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세법이라는 것은 예측가능성이 중요한데, 정부가 추진한다고 하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여소야대의 국면을 피한 정부의 주요 부동산 세제정책방향, 부동산 등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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