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내년 달라지는 기업 세금 5가지

  • 2023.07.27(목) 16:02

[2023 세법개정안 분석]기업 편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투자·고용 촉진, 기업경쟁력 제고, 창업·벤처 활성화 부문으로 기업에 해당되는 개정안이 담겼습니다. 이 중 확대된 세제혜택만 모아서 살펴봤습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①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증여세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 해 증여재산가액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증여재산가액 60억원 초과시 20%) 의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특례가 배제된 현행 증여세율은 30억원 초과부터 최고세율 50%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세율 20% 적용 구간을 60억원 초과에서 300억원 초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부연납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증여 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이 허용됐던 항목도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으로 변경됩니다. 특례한도와 기본공제액(10억원), 사후관리기간(5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②해외진출 기업, 다시 돌아오면 세제지원 강화

리쇼어링(국내복귀) 기업의 세액감면 기간이 확대되고 업종요건이 완화됩니다.

현행 세법상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를 감면해 줍니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7년간 100%, 3년간 50%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복귀 후 세분류 상 다른 업종을 영위해도, 산업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③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이 상향되고, 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공제가 신설됩니다.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3%→5%,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상향됩니다. 신설된 추가공제(대기업·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적용하면 최대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입니다.

정부는 "국내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산업 파급효과를 감안한 항목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인 요건은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④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가 신설됩니다. 해외건설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내건설모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에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대손충당금(추후 발생할 비용 또는 손실을 추정해 설정한 금액)으로 설정하고 손금산입(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할 수 있습니다.

⑤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시기 조정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됩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득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겼습니다.

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이 대상입니다. 국가별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을 부과합니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글로벌최저한세가 1년 유예된 배경에 대해 정부는 "주요국 시행시기에 맞춰 1년 유예했다. EU, 영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 모든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예정 국가가 25년 또는 그 이후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