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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사업자 세금 4가지

  • 2023.07.27(목) 16:02

[2023 세법개정안 분석]사업자 편

올해도 어김없이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시기에 맞춰 법안이 시행됩니다.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법안 4가지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①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업종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소득 투명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업종을 추가해왔습니다. 

추가되는 의무발행대상 업종은 13개로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의복 액세사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입니다.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내후년인 2025년부터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업종 변경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공간대여업으로 분류되던 스터디카페가 내후년부터는 독서실운영업에 포함됩니다. 

②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한도가 확대됩니다.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손금산입한도(기본한도+매출액별 추가한도)의 10%까지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전통시장법 상 전통시장 구역 내 지출액이 인정되고, 유흥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지출액은 제외됩니다.

현행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연·전시회·문화재 관람 입장권 등에 사용된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산입한도(기본한도+매출액별 추가한도)의 20%까지 추가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기본한도는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입니다. 매출액별 추가한도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일 때 수입금액의 0.3%, 매출액 100억~500억원은 3000만원+100억원 초과 금액의 0.2%, 매출액 500억원 초과는 1억1000만원+500억원 초과 금액의 0.03%입니다.

③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의 택시구입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인택시용 자동차가 면세 판매돼 자동차 판매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어, 차량 단종이나 가격 인상 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차량 면세로 인해 발생하는 매입세액불공제 문제 해결방안을 2023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됐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면세 재화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판매자가 공급하는 택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도 종료되고 내후년부터 과세로 전환됩니다.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개인택시 사업자는 택시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한 후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적용기한 연장 법안

올해 적용기한 일몰 예정이었던 법안들 중 상당수가 적용기한이 연장됐습니다.

먼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까지 연장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영세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은 3년씩 연장됩니다.

영세자영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도 폐업 및 기준일이 1년씩 연장됩니다.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는 영세자영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및 분납을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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