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입니다. 특히 소득세는 개인이 경제 활동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살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이죠.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를 포함해 우리가 내는 소득세의 종류는 9가지나 되는데요. 소득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세율이 매겨지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고, 부양가족 등 인적 사정에 따라 소득을 공제하는 종합소득세 제도로 운영 중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종합해서 과세하지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분류과세하는데요. 퇴직·양도소득은 한 해에 꾸준히 벌어들인 소득이 아닌, 오랜기간 동안 누적된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퇴직을 하거나, 부동산과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생긴 소득을 연소득과 함께 과세해 누진세율을 적용했을 때 갑자기 세부담이 커질 수 있는 문제를 반영한 거죠.
직장인은 근로소득세를, 사업자는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이런 소득에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직장인은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을 제한 월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1년간의 소득에 근로소득세를 매기죠. 사업자는 연간 총 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사업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직장인이면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그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제일 먼저 종합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직장인은 건강보험료와 주택자금 등도 특별소득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죠.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데요.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돼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또 한번 세액이 공제됩니다. 직장인은 총급여액별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고, 해외에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까지 거치면 세액이 결정되는데요. 결정세액에서 사업자는 중간에 납부한 세금을, 직장인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빼고나면 비로소 납부할 세액이 정해집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돈을 받을 때는, 원천징수한 세액이 정해진 납부세액보다 많기 때문에 환급 받는 것이죠.
금융소득이라 불리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국내외 예금 이자로 얻은 소득 또는 소유 주식의 연간 배당금에 대한 소득인데요. 예금이나 적금 만기 때 떼는 15.4%의 세금이 바로 이자소득세입니다. 원천징수 14%에 지방세 1.4%를 더한 세율이죠.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 퇴직 후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지급 받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같이 연금액에 따라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앞서 말한 모든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을 뜻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상금이나 포상금, 복권 당첨금, 강연료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025년 과세가 시작될 가상자산 소득세도 기타소득에 포함되고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이지만 복권 당첨금 등으로 3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소득세와 함께 2025년 도입 예정인 소득세가 있죠.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주식·채권·펀드·가상자산 등 금융투자에서 번 돈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인데요. 이미 주식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지분 1%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이 넘는 대주주들에게만 과세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양도소득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원 초과 25%)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도입은 증시 거래가 위축돼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반면 금투세 과세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과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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