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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학개론]경마 베팅하려면 세금 내셔야죠

  • 2023.05.22(월) 12:00

레저세 역사와 현황

택스워치 세금학개론 수업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기초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세금학개론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예전에는 경마장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10년 전만해도 경기도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었죠.

경마·경정·경륜·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을 파는 스포츠 사행산업에도 세금이 붙는데요. 바로 레저세입니다. 레저세가 처음 생긴 시점은 언제였으며, 어떤 형태로 바뀌었고 얼마나 걷히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레저세는 1942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 형태인 '마권세'로 신설됐습니다.

마권세는 1961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한 세제 개편으로 국세에서 지방세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1992년 경륜·경정법이 시행되면서 1994년엔 마권세 과세 대상을 경륜·경정까지 확대했죠. 이 때문에 세명은 경주·마권세로 또 한 번 바뀝니다.

지금의 레저세라는 이름은 2002년부터 얻게 됐는데요. 2003년에는 대통령령으로 과세 대상을 소싸움 경기까지 확대했습니다. 

레저세 세율은 사업장의 마권·경주권 총 발매금액의 10%입니다. 레저세는 경마·경륜장 등 발매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내기 때문에 지방세에 속하죠. 

스포츠 사행산업 종목이 늘고 활기를 띠면서, 경기가 열리는 본 경기장 외에도 화상으로 경기를 관람하며 투표권을 구매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도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마 종목을 보면 2021년 기준 본 경기장은 전국에 3곳, 경기를 중계하는 화상경마장은 27곳이 있어요. 이를 통해 팔리는 표들도 많아졌고 세수도 확대됐습니다.

2014년 경마·경륜·경정 소싸움 경기를 모두 포함한 레저세는 1조729억원이 걷혔습니다. 2015년 1억889억원이었던 세수는 2016년부터 조금씩 줄다가 2019년 팬데믹을 거치면서 1000억원 대로 급감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마장 등 대다수의 경기장과 장외발매소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죠.

경마가 호황이던 시절 연간 1조원씩 걷히던 레저세 수입이 10년 만에 10분의 1로 대폭 줄었습니다. 때문에 지방세수 공백이 커진 상황인데요. 지자체의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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