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은 법인세를 얼마나 내고, 어떤 공제를 받고 있을까요.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율을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면서 5년 만에 최고세율이 낮아졌습니다. 당시 법인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법인세수는 26%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법인세는 기업들에게 얼마나 걷히고 있고 국세에서 비중은 얼마나 차지하는지, 기업들이 세금을 공제받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무엇인지 법인세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법인세는 소득세·부가가치세와 함께 국가 재원조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 10%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 세율은 26.4%인데요. 우리나라 세율은 OECD 평균(23.1%)보다 3.4%포인트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7개국 평균(G7, 26.3%)으로 보면 0.1%포인트 높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는 매년 얼마나 걷히고 국세 중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2013~2022년 법인세수 추이를 살펴봤는데요.
2013년 43조9000억원 규모였던 법인세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면서 70조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 20% 초반대를 유지했습니다.
법인세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수록 많이 부과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와 세계 경제상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법인세수는 2020년 반도체 가격 하락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55조원 규모로 하락하고 국세 대비 비중도 19.4%로 뚝 떨어졌습니다.
팬데믹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2021년부터는 조금씩 증가해 2022년 법인세수는 100조원을 넘겼고, 국세 대비 비중도 26.2%로 10년 이래 최대치를 보였네요.
법인세율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법인세 과표구간 수는 2단계에서 4단계로 점차 확대됐는데요.
2010년까지 과표 두 구간으로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2002년 최저세율은 15%, 최고세율 27%였는데요. 점차 낮아져 2010년에는 최저·최고세율이 각각 10%와 22%였습니다.
2012년에는 200억원 이하 과표구간이 추가돼 총 3단계로 법인세를 과세했는데요. 과표구간이 추가됐음에도 최고세율은 22%로 유지됐습니다.
2018년, 3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도 25%로 3% 상향됐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세법개정으로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이 1%포인트씩 인하됐는데요. 현재 법인세율은 9~24%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줄이는 세액공제 3가지
기업들은 법인세를 어떻게 줄이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현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일반 기술의 연구개발(R&D)과 반도체·배터리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지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 기술에 대한 R&D는 대기업 당기분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축소됐습니다. 공제율은 2010년 3~6%에서 2021년 0~3%까지 감소했는데, 대기업이 국가 성장 전략기술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올해 초 정부는 당기분이 아닌 전년 대비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각각 10%포인트씩 한시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특별 지원책을 마련한 겁니다.
신성장동력 등 중요기술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성장동력 R&D 지원은 도입 당시 20~30% 세액공제를 적용했는데요. 2022년부터는 기본공제율이 30~50%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 중이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비슷합니다. 2022년부터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을 신설해 그 전보다 3~4%포인트 더 공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기업규모별로 일반분야는 각 2%포인트를,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포인트, 중견기업 4%포인트, 중소기업 6%포인트를 상향해 세제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고용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도 공제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2018년 처음 도입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이후 청년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증대 기업까지 포함해 지원하고, 지난해에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혜택을 받고 있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기본공제는 1인당 근로자 유형·기업규모·지역별로 850만~15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추가공제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