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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후, 대한민국 세법 이슈는 무엇이 될까?

  • 2024.02.28(수) 12:00

2022년 대선은 부동산세가 뜨거운 감자
이번 총선에선 법인세가 찻잔 속 태풍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논란이었던 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했다면, 오는 4월 총선 이후에는 법인세가 찻잔 속 태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기획재정부가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없애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한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가 불발된 것을 만회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이번 총선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말 그대로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다.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개인에게는 소득세가, 법인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해외 진출 기업이 많아지는 현시점에서,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은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법인세 인하 주장이 나올 때마다 '글로벌 스탠더드(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규범)'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도 세계 각국이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놓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2년 기준 OECD 38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평균 21.49%다.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35%)이며 낮은 국가는 스위스(8.5%)와 헝가리(9%)다. 이밖에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1%, 영국 25%, 독일 15%, 프랑스 25%, 이탈리아 24%, 일본 23.2% 등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25%였지만, 세법개정으로 지난해부터 24%로 낮아졌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조세경쟁력을 갖춰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지난 2022년 추진했었다. 하지만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강력하게 반대, 1%포인트 인하에 만족해야 했다.

사실 법인세는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인하,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거듭해 왔다. MB정부가 들어선 뒤 법인세율은 25%에서 22%까지 인하됐고, 문재인 정부 때는 25%로 다시 인상됐다. 보수정권은 기업 투자 활성화로 경기부양을 한다는 논리로, 진보정권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논리로 오랜 시간을 대치해 왔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감세'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법인세 개편을 여야의 대결 구도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

'숨죽이는' 정부·여당…총선 승패 따라 달라지는 시나리오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가 좌절된 후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하를 재추진하지 않고 있다. 여소야대라는 정치 지형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재추진해봤자,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계산인 셈이다.

만약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부자감세'를 한다고 공격하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도 같은 논리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불발 직후,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이는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한 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야당이 입장을 바꿨던 선례를 감안하면 총선 이후 야당이 반보 정도 물러설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압도적인 표차로 야당을 이긴다면 연내 법인세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를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세수부족 사태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펑크가 났는데, 이 중 법인세가 24조6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공격이 거세지면 여당 입장에서는 추진 동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법인세, 연말 정기국회서 '쟁점' 부상…국민 관심은 낮아

제22대 국회가 탄생한 뒤 처음 열리는 첫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는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국민적 관심은 현저하게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부동산 세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데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 부담이 몇 년 새 급격하게 늘어나며 국민적 관심이 컸었다.

하지만 법인세의 경우 개인이 직접 내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에서는 다소 떨어져 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는 세금 공약이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때는 종부세가 과도해서 세금이 이슈가 됐었지만, 현재는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세금 이슈가 없다"며 "그나마 공약으로 할 만한 것이 상속증여세나, 저출산 관련 세제지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총선 이후에는 야당이 무작정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3년 후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야당이 글로벌 추세와 기업경쟁력을 감안해 법인세에 대해 정치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한양여대 교수)는 "총선 이후에 상증세율이나 가업상속공제 등과 관련해 이슈가 될 수는 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내릴 것이고,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유지할 것이다.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최고세율을 올릴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해 12월1일 열린 '2023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합리화 방안'의 주제발표를 통해 "법인의 소득은 주주와 근로자, 소비자 중에서 누가 부담하느냐가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개인 소득으로 귀속된다"며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그 부담이 근로자들에게 전가되고, 법인은 세후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된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결국 법인세 개편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의미다. 국민들이 법인세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번 총선 때 소중한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따라 올 연말 정기국회 법인세 논의 방향이 정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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