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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학개론]세웠다 없앴다…수입품 '세금 장벽'

  • 2024.03.14(목) 09:00

관세 징수액과 비과세 물품 현황

택스워치 세금학개론 수업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기초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세금학개론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무역 관련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관세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해외여행 전 이용하는 면세점에서, 혹은 여행 후 들여오는 물건 때문에 관세를 체감합니다.

그렇지만 관세는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요. 한 예로 최근 사과·딸기 등 과일값이 폭등해 정부가 바나나·파인애플·오렌지 등 수입과일의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했죠. 국민 먹거리의 국내 수급이 어려울 때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농·축·수산물 관세율 인하는 꽤 자주 있는 일입니다.   

관세는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물건이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보호무역 정책이라고도 하는데요. 관세가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수입 물품 중 관세를 매기지 않는 품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관세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관세와 수입품에 부과하는 수입관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입관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관세 징수액을 확인했더니 2018년 8조8000억원, 2019년 7조9000억원, 2020년 7조1000억원, 2021년 8조2000억원, 2022년 10조3000억원 규모였는데요. 

국세 대비 관세 비중은 2018년 3%에서 조금씩 감소해 지난해 2.6%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국가가 많아지면서 관세가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첫 FTA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체결국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기준 미국·중국 등 59개국과 21건의 FTA를 맺고 있죠.

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인데도 관세가 0인 품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교관용 물품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는데요. 우리나라 외교기관과 외교관의 업무용품이나,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에는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종교나 자선, 장애인을 위한 수입할 때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국가적 국제행사를 위해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등 정책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품도 관세가 없고요. 영양제 등을 해외직구 해본 분들 많으시죠. 150달러 이하 소액 물품은 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특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또는 국민복지를 위해 관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물품 중 일부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면세항목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의약품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희귀질환자로부터 요청받은 의약품을 확인해 관세 면세품목에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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