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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학개론]'논란의 중심' 상속세 살펴보기

  • 2024.07.05(금) 07:00

상속세 과세 방식과 세액 현황

내가 상속세를 알아야 할까?

재벌과 자산가들이나 체감할 수 있었던 상속세가 어느 때부터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집값이 높은 수도권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도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부터인 것 같은데요.

게다가 최근엔 20여 년만에 상속세 제도 개편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속세는 그야말로 요즘 '가장 핫한 세금'이 됐습니다. 핫한 상속세, 명성만큼 그 제도도 참 복잡한데요.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도 개편 방향은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그 유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물려받은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런 노력 없이 재산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불로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가족 중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망한 순간에 할아버지, 즉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승계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자식 모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죠.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의 범위는 가족뿐만이 아닌데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할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 할아버지를 요양 간호한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죠. 이렇게 유산을 받은 사람들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이밖에 유언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유증,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하고 사망하는 즉시 증여가 이뤄지는 사인 증여 역시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에 속합니다. 

얼마를 물려받아야 세금을 내는 걸까

그렇다면 얼마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을 내게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을 때 10억원,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까지 공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속공제 제도 중 일괄공제 금액 5억원과 배우자공제액 5억원을 적용한 예시인데요. 보통은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이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가 발생하는 거죠.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외에도 다양합니다. 상속재산 중 예·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은 최대 2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생전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가 집을 물려준다면, 상속받은 사람과 함께 10년 이상 산 주택은 6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됩니다. 

이외에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아 회사를 물려받을 때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농어업 등 영농 후계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30억원까지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 등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 등을 적용한 총 상속 결정세액은 2022년 19조2603억원 규모였습니다.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 수는 1만5760명이었는데요. 피상속인 수로 보면 상속세 과세대상은 여전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최근 5년간 상속세 결정·징수 세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상속세 개편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현 정부가 지난해 추진했던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이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건데요.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지금과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차이점은

상속세의 과세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이죠.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유산세는 물려준 상속재산 전체에 재산가액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개념도를 살펴보면 이렇게 산출한 세금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유산을 나눠갖게 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별로 세금을 각각 과세하는 방식인데요. 먼저 유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눠가진 다음, 그 가액에 따라 각각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유산세는 재산을 한 사람이 상속받든, 여러 사람이 상속받든 세액의 총액은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수가 재산을 나눌 때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사람의 세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자신이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내고, 상속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액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위장 분할로 변칙 상속이 우려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히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등을 포함한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면서 이달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여년간 유지해오던 상속세 과세방식이 과연 변화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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