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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많이 낳으세요"…상속세, '다자녀'가 유리해진다

  • 2024.07.25(목) 16:03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자녀상속공제, 5000만→5억원…결혼세액공제 도입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성인 자녀 한 명당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5000만원)이 10배나 뛴다. 또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은 40%(현 50%)로 낮아지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도 상향 조정된다. 과세제도가 바뀌지 않은 동안, 물가나 자산 가격이 오른 점을 감안한 조치다. 만약 상속이 이루어진 시점이 내년이라면 세금 부담은 확 줄어들게 된다. 

자녀 상속공제 5억원으로…세부담 차이는

현재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1인당 인적공제액은 5000만원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공제액이 5억원으로 오른다. 상속세를 계산할 땐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가 얼마나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망자가 남긴 재산으로 따진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사실 자녀 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괄공제 5억원'이란 공제 항목이 있는데, 자녀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은 자녀 상속공제를 받지 않고 일괄공제를 적용받는다.

강정호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는 "현재 자녀공제는 일괄공제가 적용될 경우가 더 많지만, 5억원으로 상향되면 일괄공제보다 자녀공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세법에서 일괄공제는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보다 클 때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예컨대, 상속인 중에 배우자·자녀 1명이 있다고 치자. 현행 기준으로는 10억원(배우자 5억원·일괄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일괄) 공제가 가능하다. 같은 조건으로 개정안의 공제액은 각각 12억원(배우자 5억원·기초 2억원·자녀 5억원), 7억원(기초 2억원·자녀 5억원)으로 세부담 차이가 크다. 배우자·자녀 2명일 땐 17억원(배우자 5억원·기초 2억원·자녀 10억원), 배우자가 없다면 12억원(기초 2억원·자녀 10억원)이 공제된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4.3조' 세수감소…대부분 상증세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산가 감세'다. 실제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향후 5년(2025~2029년)간 약 4조3515억원의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데, 이 중 93%(4조565억원)는 상속·증여세 수입에서 빠진다. 기재부는 세수 감소 요인에 대해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등 조정,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등 영향"이라고 했다. 

우선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24년 만에 바뀐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에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론 ‘10억원 초과에 4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가업상속공제 관련한 규제도 풀었다. 공제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상출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넓혔다. 특히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선 2배의 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가업을 영위한 기간이 10년이면 600억원, 20년은 800억원, 30년은 1200억원이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한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해준다. 

또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 범위에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을 넣었다.

현재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했을 때 평가 가액에 20%(중소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할증평가 제외)를 가산하는데, 앞으론 이러한 할증과세가 사라진다. 기재부는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운산업의 국제경제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표 특례(톤세)의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인구 구조 변화(저출산)에 대비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저출산 사회에 대비해서 결혼·출산·양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더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새롭게 만든 제도도 있다.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혼인 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를 적용한다는 규정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분부터 3년간 적용되며, 이 특례는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 재혼 부부도 대상이 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자가 됐을 때,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포함한다.

또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전액 비과세). 내년에 지급했다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까지, 올해 지급땐 자녀 출생일이 2021년1월1일 이후인 경우만 비과세소득으로 본다. 

예컨대, 총급여 5000만원인 A씨가 내년 1월에 자녀를 출산했고, 같은 해 6월 회사로부터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았다고 치자. 원래대로라면 근로소득세는 약 2440만원인데, 비과세 적용으로 소득세는 약 260만원까지 줄어든다.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도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라 첫째는 25만원(현 15만원), 둘째는 30만원(20만원), 셋째는 40만원(30만원)의 공제액을 적용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출생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도 추가 출산 유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깎아주는 세금만 있다고? '우회 증세'도 있다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식의 우회적인 증세 조치도 있다.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했을 때 결제액의 1.3%(2027년부터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일반화된 점을 고려해,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0.65%(2027년 이후 0.5%)로 내렸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된다. 법인, 개인사업자 간 조세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를 받는다. 또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뺀다.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는 없애고, 세무대리인·세무법인이 적용받는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300만원→200만원·750만원→500만원)는 줄였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도 건당 50만원(연 200만원)에서 25만원(1000만원)으로 줄였다. 기재부는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금투세는 폐지, 코인 과세는 2년 또 미뤄

개정안은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라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시행도 '2년간 유예' 기간을 갖는다. 계획대로라면 ①거래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②2022년부터 이 수익에 세금이 매겨져야 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 제도 미비 등의 이유로 2025년으로 미루어졌다. 시행을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또 과세를 미루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을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의 성과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개시 시기도 고려했다고 한다. 국제적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2027년(2026년 과세기간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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