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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쉿! 너만 알려줄게"…상속세 300억 절세비법

  • 2024.08.05(월) 07:00

<김주석·강정호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
feat. 가업상속공제 활용법

평생을 일군 가업이지만, 언젠가는 가업승계를 고민할 때가 오기 마련이다. 잘 키워낸 자식과 같은 회사를 자녀들이 이어가길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세금 문제 등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가업승계에 대한 준비없이, 갑작스러운 창업주의 유고로 인해 세금 문제 등으로 회사를 매각, 가업을 포기한 사례는 심심치 않게 나온다. 반면, 가업승계를 위해 몇 년간 공들여서 준비한 기업은 수십억원을 절세하며 안정적인 승계가 이뤄진다.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속·증여 전문가인 김주석·강정호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를 만나 그 비법을 들어봤다.

세금 300억원을 안 낼 수 있다면, 그 제도를 무조건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주석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는 가업상속공제의 절세효과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세무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대륙아주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가업상속공제에서 최대 한도인 600억원을 적용받으면, 세금을 300억원 아낄 수 있다. 개인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절세효과"라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각 요건을 미리 검토하고,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고 밝혔다.

김 세무사는 "세법에서는 10년(합산과세, 가업경영기간)이란 조건들이 많다"며 "최소 10년 전부터 사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로 인해 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업을 물려받을 때 세금을 더 아끼려면, '가업상속공제'와 '사전 상속에 대한 증여세 특례' 등 두 제도의 차이점을 알고 다양한 절세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인터뷰를 함께한 강정호 대륙아주 세무사는 "두 제도의 대상·한도·일부 요건 등은 같지만, 연부연납 기간 등 다른 점이 있다"며 "가업상속재산 외 다른 재산이 없으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절세팁으로 '배우자 활용법'도 제시했다. 강 세무사는 "가업승계는 배우자가 받을 수 없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기업과 배우자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최대한도인 가업상속공제 600억원, 배우자 공제 30억원을 받는다면, 총 315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 벨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은 매출액 제한을 폐지해 더 많은 중견기업(현재 매출액 5000억원 미만만 대상)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세법개정안에는 벨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 최대 1200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어나면 절세효과도 그만큼 커지는 것으로,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세법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두 세무사에게 현재를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 활용법에 대해 물어봤다.

김주석 세무사는 택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각 요건을 미리 검토하고,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고 강조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상속세 부담 줄이면서 가업 이어받으려면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가업을 승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살아생전에 증여를 이용하는 방법과 사망하면서 상속공제를 받는 방법이다. 앞의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이고, 뒤의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대상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이라는 점, 공제한도가 600억원이라는 점에서 같다.

반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개인 또는 법인에 따라 혜택을 받는 대상이 달라진다. 가업상속공제는 개인사업인 경우 사업용 재산, 법인의 경우 상속받는 주식가액에 대해 300억원부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가업의 요건은 중소기업,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해당하고, 업종도 제한이 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했어야 한다. 

피상속인의 요건은 주식을 40%(상장은 20%) 이상 보유하고 일정 기간 대표이사가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의 요건은 2년 이상 가업 종사, 중견기업의 경우는 일정한 납부 능력 요건충족, 그리고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및 2년 내 대표이사 취임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했다면, 가업상속을 받을 자녀가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게 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 

-가업을 2개 이상 영위한 경우 1개의 기업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아니다. 가업이 여러 개라면 각각 요건을 따지는데, 요건을 충족한 가업이 두 개 이상인 경우는 해당 기업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공제 한도액은 모두 합쳐야 한다. 기업별로 각각 최대 600억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쳐서 최대 600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개인가업, 법인가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인가업의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법인 가업의 경우는 주식평가액에 사업관련자산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때 사업무관자산가액은 과다보유현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말한다.

강정호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는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할 때 배우자를 활용하라"며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이것' 어기면 세금감면액 고스란히 토해내야

-가업상속공제 후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가업상속공제는 공제를 받은 후에 5년간 사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크게 5년간 4개의 사후관리가 있다. 

첫째는 가업상속재산을 40% 이상 처분하지 말아라, 둘째는 가업에 계속 종사해라, 셋째는 주식지분율을 감소시키지 말아라, 끝으로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의 5년 평균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각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 일부 예외는 있으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때 반드시 사후관리 사항을 충분히 안내해서 사후관리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공제를 받지 말아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시 절세의 핵심은 무엇인지
가업상속공제 자체가 절세의 핵심이다. 최대한도인 가업상속공제 600억원을 받는다면, 이는 세금 300억원을 줄여주는 것과 같다. 개인으로 봤을 때는 큰 절세효과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각 요건을 미리 검토하고,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다. 

예를 들면, 법인의 사업무관자산을 사업관련자산으로 변화시켜서 사업관련 자산비율을 최대로 하는 것이다. 전략적인 결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전 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젊은 세대로의 조속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와 차이점을 비교하면,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요건은 가업상속공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가업과 동일하지만, 증여자와 수증자 요건 그리고 세액계산 방법은 차이가 난다. 

요건을 보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던 60세 이상의 부모가 해당 가업 주식을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세액계산 방법은 증여받은 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해 주고, 과세표준 120억원까지는 증여세율을 10%로, 120억원 초과분은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증여세에서 증여재산공제가 5000만원, 증여세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특례라고 볼 수 있다. 또, 증여받은 후에 증여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사전 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도 사후관리가 있는지
물론 5년간 사후관리 규정이 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와 비교해서는 어렵지는 않다. 요건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면서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5년간 가업에 계속 종사하며, 5년 이내 주식 지분율을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비교하면,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지와 고용유지 의무가 없다.

김주석(사진 왼쪽)·강정호 세무사는 "가업승계와 가업상속공제 차이점을 알고 선택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철저한 사전 계획으로 전략적 접근 필요

-사전 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언제 필요하나
증여세 과세특례는 살아생전에 부모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후에 가족간의 분쟁이나 다툼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 미리 세대간의 승계를 통해 가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다고 본다. 

-가업승계와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절세팁은
가업승계와 가업상속공제 차이점을 알고 선택해야 한다. 대상·공제한도·일부 요건 등은 같지만, 연부연납 기간 등 다른 점이 있다. 

가업상속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으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가업승계는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적용하고, 가업상속공제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그 성격이 다르다. 

가업승계를 받았다면, 가업상속공제도 받아야 한다. 가업승계는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적용한 후, 증여자 사망시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일반증여의 경우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지만, 가업승계는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산하므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자 사망시 요건(가업에 해당하고, 수증자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대표이사 재직)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가업승계 주식 등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긴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증여세액공제 적용으로 세부담이 낮아진다. 다만 사후관리는 증여세, 상속세 각각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할 때 배우자도 활용해야 한다. 가업승계는 배우자가 받을 수 없지만, 가업상속공제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 이 때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는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도 있다. 공제금액으로는 630억원(가업 600억원, 배우자 30억원)이 가능하며, 세액으로는 315억원(최고세율 50% 가정) 수준이다. 

과도한 규제, 확 풀어줬으면

-현장에서 느낀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그동안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세법 개정으로 대상과 공제금액이 커졌고,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 완화도 이뤄졌다. 앞으로도 계속 보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으로 느낀 점이라면, 법원의 판례 이후에도 법인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성격의 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국세청에서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가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보다 확대했으면 좋겠다.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불발됐다. 최근 자녀들이 가업을 물려받는 것에 관심없다는 말도 많은데, 실제 그런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됐던 내용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상속인이 5년간 가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내용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주식은 자녀가 상속받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다만 당초 취지인 가업승계와는 취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도를 개편하려면 가업이 아닌 기업 승계로 제도의 취지를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녀들이 가업을 물려받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후관리 요건이 많이 완화되면서 가업상속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많이 봤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만의 가업승계 컨설팅 강점이 있다면
산업화 시기였던 1970~1980년대 창업 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상속세다. 

세무법인 대륙아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분들의 불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상속세 업무를 오래 다뤘던 저(김주석 세무사)를 영입해 상속세 컨설팅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최근에는 공직 시절 상속·증여세 분야에 오래 몸담았던 강정호 세무사를 영입하기도 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법무법인 대륙아주와의 협업을 통해 상속인 간 다툼을 해소하면서 세무와 법무적인 부분 모두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주석·강정호 세무사가 택스워치와 인터뷰를 마친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이대덕 기자]

☞김주석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5기) 출신으로 국세청에서 32년을 근무했고, 이 중 20년을 상속·증여세 업무를 수행했다. 후반 12년은 국세청 본청 상속·증여세과에서 법령해석 담당,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를 역임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국세동우회 칼럼리스트 및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상속증여세2024(광교),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삼일인포마인)이 있다. 

☞강정호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14기) 출신으로 국세청 28년 중 16년을 상속·증여세 업무를 담당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증법 교수 4년,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재산세과 8년, 지방청 조사국 1년, 세무서 2년, 국세상담센터 1년 등 상속증여세법 해석, 국세청 직원 교육, 납세자 상담, 행정(자료수집·훈령 등 업무설계), 상속세·자금출처조사·주식변동조사,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상증법 개정건의 등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국세청의 대부분 업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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