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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회사를 물려줄 때 알아야 할 것

  • 2024.03.06(수) 12: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이소민 세무사

세법에서는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생전에 가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부모 재산을 생전에 증여한다는 점에서 일반 증여와 유사해 보이지만 세 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가업승계 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한 가업 주식만이 증여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일반 증여와 다릅니다.

또한 일반 증여세율은 최대 50%인 반면, 가업승계 특례는 주식가액의 가업자산상당액 중 증여세 과세가액(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 큰 차이고요.

마지막으로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기본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로 다시 정산한다는 것도 일반 증여와 다른 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주식 50%를 보유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70억원 규모의 주식을 일반 증여로 증여했다면 납부할 증여세액은 29억2455만원인데요. 가업승계 증여특례(가업자산상당액 100% 가정)를 적용하면 내야 할 세금은 6억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기간과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제도로 최대 600억원을 상속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세제혜택이 큰 만큼 요건이 꽤나 복잡한 편이라, 요건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뽑아 답해봤습니다.

Q.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법인 주식가액 전체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자산 상당액은 증여받은 주식가액 중 법인의 업무무관자산 비율을 차감한 가액만 해당하며,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주식가액은 일반 증여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업자산 상당액 = 증여주식가액 X (1-업무무관자산가액/총 자산가액)

Q. 형제가 공동경영자이자 주주인 경우, 지분이 적은 차남이 증여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증여특례는 증여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이때 '최대주주 등'이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그 합계가 가장 많다면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가 해당돼, 차남도 증여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는 '최대주주 등' 중 1명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차남인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은 후 장남인 자녀가 다시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증여특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1인이 자녀에게 일부 지분만 증여특례를 받았다면, 나머지 지분은 추가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A. 가능합니다. 증여특례 신청 당시 증여자는 증여특례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특례 신청 당시 증여자가 아닌 다른 최대주주 등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자녀 둘 이상에게 가업을 물려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특례를 적용한 후에, 산출된 세액을 각 자녀들이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따라 안분 납부하면 됩니다.

Q. 증여일 전에 자녀가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이후에 주식을 증여해도 증여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수증자가 가업을 물려받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증여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신청할 때 내야 할 입증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A.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증여일 전 10년 이상)와 증여일 현재의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또 4대보험 징수, 급여지급, 이사회회의록 등 가업에 직접 종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용자산비율 계산 내역도 필요합니다. 증여받는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라면 주식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요건과 사후관리가 매우 까다로울 뿐더러, 특례 신고 후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용자산 비율이 적정한지 조사를 받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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