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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학개론]한눈에 보는 부동산 세금 5가지

  • 2024.02.23(금) 09:00

용어·세율과 납부 일정

택스워치 세금학개론 수업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기초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세금학개론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죠. 부동산은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청년부터 주택으로 돈을 버는 건물주까지 각자 상황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이 다 다른데요. 집을 살 때, 보유 중일 때, 양도할 때, 임대로 소득을 얻을 때 내야하는 부동산 세금 5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①취득세

먼저, 집을 사거나 증여받았다면 취득세를 냅니다. 서류상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취득세는 집을 샀다면 산 가격에, 증여받았다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에 일정 세율을 매겨 계산합니다. 주택 가격과 시가가 6억원 이하라면 1%, 9억원 이하라면 1~3%, 9억원 초과일 경우 3%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집을 샀다면 최저세율 1%를 적용해 취득세로 600만원을, 10억원짜리 집을 샀다면 최고세율 3%를 적용해 3000만원을 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하고 취득세만 산정한 금액이죠. 

집을 사지 않고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취득세율은 3.5%이고요. 3주택·4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각각 중과세율 8·12%를 적용해 취득세를 냅니다.

다만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데요.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 집을 샀다면 200만원 한도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②재산세

집을 갖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하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갖고 있던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당해연도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죠.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는데요.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0.4%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구간별로 표준세율보다 0.05%씩 낮은 특례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요즘 재산세 등 지방세는 우편뿐 아니라 네이버·카드사 등 앱으로도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덕분에 굳이 찾아보는 품을 들이지 않아도 세액 확인과 납부가 편리해졌습니다.

③종합부동산세

갖고 있는 집이 9억원(1세대1주택자는 12억원)이 넘는다면,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도 냅니다. 

종부세는 주택가액에서 9억원(1세대1주택자 12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산정하는데요. 세율은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등 7개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다주택 중과세율은 0.5~5%)를 적용합니다. 

고액 부동산에 매기는 종부세 특성상,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이중으로 내게 될 수 있죠.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재산세 부과 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중복되는 금액에 대한 세액은 종부세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④양도소득세

갖고 있던 집을 팔아 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집을 장기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데요.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3년 이상 갖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이 아니라면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15년 이상까지 6~30%를 공제하고요. 1세대1주택일 경우 보유·거주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이 되면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⑤주택임대소득세

갖고 있는 집을 임대해 월세나 전세금을 받으면 주택임대소득이 생기죠. 이 소득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월세 소득은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과세하는데요.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는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전세의 경우 부부합산 3주택 이상부터 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를 냅니다. 다만 전용면적이 40㎡이하이거나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임대소득으로 2000만원 넘게 벌었다면 종합소득에 합산,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데요.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세금 납부일정도 살펴봤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주택을 취득·양도한 날부터 60일 안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기간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이 결정되죠.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 16~31일에 전액을 납부하고,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나눠낼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1~15일에 내고요. 임대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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