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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코인 과세 없던 일 된다면…국세청 '전담 조직' 운명은?

  • 2026.09.30(수) 07:00

과세 넘어 세무조사·자금추적까지 역할 확대

세 차례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 정부는 5년의 시간을 벌었지만, 과세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래전에 산 코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할지, 양도와 대여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스테이킹·에어드롭처럼 기존 세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 탈중앙화거래소 거래를 얼마나 정확히 포착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택스워치는 가상자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의 자문을 받아, 투자자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부터 취득가액 계산, 거래유형별 과세기준, 제도상 남은 과제와 이를 준비하는 과세당국의 조직 운영까지 살펴본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과세 시행을 또 미루거나, 아예 과세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법안까지 계류돼 있다. 

과세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지면서 이를 준비해 온 국세청 조직에도 눈길이 쏠린다. 국세청은 올해 4월 가상자산 과세 준비 등을 전담하는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처음 만들었다. 현재 정원 7명의 한시 조직이지만, 내년에는 정규조직화와 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과세를 전제로 출범한 이 조직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세 번 미뤘는데 또?…'폐지론'까지

가상자산 과세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2020년 12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내용이 법에 담겼지만, 시행은 세 차례 미뤄졌다. 현재 예정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그런데 시행을 몇 달 앞두고 '다시 미루자'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등장했다. 택스워치가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와 존폐를 다룬 소득세법 개정안은 모두 3건이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같은 당 정성국 의원은 2030년으로 미루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안은 아예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정대로 과세할지, 또 미룰지, 아예 없앨지 갈림길에 놓인 셈이다. 과세 시행을 준비해 온 국세청도 계획을 다시 따져봐야 할 상황이 됐다.

과세 6개월 앞두고 만든 '7명짜리 과'

공교롭게도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시작된 올해, 국세청에는 처음으로 디지털자산을 총괄하는 조직이 생겼다. 과세 시행을 6개월 앞둔 7월 초다. 본청 개인납세국 산하에 정원 7명의 디지털자산총괄과를 띄웠다.

당시 국세청에 가장 급한 숙제는 코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였다. 운영계획에도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준비'가 설치 배경으로 적혀 있다. 과세 준비가 주된 업무였지만 역할은 더 넓었다. 2028년 5월 첫 신고를 준비하면서, 압류한 가상자산을 옮겨 보관하고 매각하는 일까지 맡았다.

과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과 별개로 국세청의 시계는 내년 1월에 맞춰 돌아가고 있었다. 국세청의 '디지털자산총괄과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문건을 보면, 가상자산소득 신고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만들기 위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거래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받을지도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다. 

과세를 뒷받침할 인력과 관리체계를 만드는 작업도 이미 시작됐다. 지난 7월 직원 24명을 가상자산 전문인력으로 교육했고, 압류한 가상자산은 민간 전문기관의 커스터디(수탁·보관)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정기직제에 이름을 올려 디지털자산 컨트롤타워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과세도 갈림길, 조직도 갈림길

앞서 언급했듯, 디지털자산총괄과는 정식 상설조직이 아니다. 국정과제나 기관장 역점사업 등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정원을 활용하는 '자율기구'다.

조직에는 처음부터 '시한'이 붙어 있었다. 7월 초 출범하면서 정해진 존속 기한은 딱 6개월이다.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지만 그것도 6개월뿐이다. 

그런데 이 6개월 사이 변수가 하나 있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지, 다시 미뤄질지, 아예 사라질지가 그 안에 판가름 날 수 있다. 조직의 다음 6개월을 고민하는 사이, 과세제의 운명부터 결정될 수 있는 셈이다. 과세가 사라진다면, 과세 준비를 주요 목적으로 만든 이 조직도 계속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과세 미뤄질수록 준비"…국세청의 셈법

국세청 내부에서는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연기되더라도 디지털자산 전담 조직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과세를 미루자는 이유 중 하나가 인프라(과세기준·정보수집 체계 등) 부족인 만큼, 오히려 이를 보완할 조직이 계속 필요하다는 논리다.

실제 과세 유예를 담은 두 의원안 모두 제안 이유에서 과세 인프라 미비를 문제로 들었다. 김상훈 의원안은 DEX(탈중앙화거래소)·P2P(개인 간 거래)·DeFi 거래를 추적할 기반과 해외 거래정보를 확보할 국제 정보교환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인프라를 더 갖춘 뒤 과세하자는 취지다.

소득세 과세만이 전담 조직의 존재 이유도 아니다. 가상자산은 상속·증여 대상이 될 수 있고, 탈루소득을 숨기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나 소득탈루 적발 등에 활용하려면 온체인 거래 분석과 자금추적 기능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양도·대여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뿐 아니라, 국세행정 전반에서 가상자산을 추적·분석할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담 조직까지 없애버리면 1~2년 뒤 다시 과세를 추진할 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도 했다. 과세 시행 여부와 별개로, 국세청이 디지털자산 전담 조직을 계속 가져가려는 이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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