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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따라 오르던 맥주·막걸리 세금 고정되나

  • 2023.08.10(목) 09:00

종량세 전환 후 주세 지속 증가
내년부터 기본세율 적용 추진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붙는 주세가 내년부터 법률로 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맥주·막걸리 주세는 시행령으로 매년 공포되고 있습니다.

현재 맥주와 막걸리 술값에 붙고 있는 세금은 맥주는 1ℓ당 885.7원,  막걸리(탁주)는 1ℓ당 44.4원입니다. 각각 전년도보다 30.5원, 1.5원 인상된 가격인데요. ℓ당 세금을 매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맥주·막걸리에 붙는 주세는 물량에 비례해 과세되고 있습니다.

사실 맥주 세금이 원래부터 이런 구조였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과세 구조는 지난 2020년부터 맥주·막걸리 주세 과세체계가 종가세(과세물건의 가격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에서 종량세(물량에 비례해 세금 부과)로 전환되면서 시행됐죠.

당시 개정 취지는 '국내 맥주의 경쟁력 제고'였습니다. 종가세 체계 하에서는 출고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국내 맥주가 수입 맥주에 비해 불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한 거죠. 수입신고가격은 유통비·판매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아 수입맥주가 국내맥주보다 과세표준이 낮았습니다.

개정이 된 2020년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은 세금을 살펴보면, 두 주종 모두 매년 주세가 증가해왔는데요. 이렇게 매년 세금이 증가한 이유는, 물가와 연동돼 세율이 조정되는 '물가연동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아닌 물량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가 다른 세금과의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보완한 정책이죠.
 


맥주에 붙는 주세는 2020년 리터당 830.3원에서 2021년 834.4원, 2022년 855.2원, 2023년 885.7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맥주를 사면 붙는 세금이 3년 전에 비해 리터당 50원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막걸리 주세도 2020년 리터당 41.7원, 2021년 41.9원, 2022년 42.9원, 2023년 44.4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만 살펴보면 맥주는 작년에 비해 30.5원, 막걸리는 1.5원 올랐는데요.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만큼 오른 수치입니다.

사실 처음 맥주와 막걸리 주세가 종량세로 전환되었을 때는 '술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는 주세 72%에 교육세(주세의 30%), 부가가치세까지 붙으면 출고원가의 약 113%를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종량세 체계에서는 제조비용이 과세 표준에서 빠져 이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물가연동제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체감 물가상승률이 극에 달하면서 이런 볼멘소리가 나왔죠.

기획재정부는 이런 논란에 대해 올해 1월 "세법 시행령 상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올해 세법개정안에 물가연동제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해당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맥주, 탁주의 주세율은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됩니다. 기본세율(맥주 885.7원/ℓ , 탁주 44.4원/ℓ )은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세율을 법률로 상향 입법할 계획입니다.

주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으로 매년 공포되었던 주세가 법률상 기본세율로 고정되고, 매년 의무적으로 인상되었던 사항도 필요시에 한해서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이더라도 주류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세율도 그대로 유지 가능하도록 했다. 주세율 조정이 주류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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