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술의 품질을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세청은 주세(酒稅)만 걷지, 술의 품질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야하는 것 아닌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 봤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술은 국세청 주류면허센터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술도 주기적으로 수거해 술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성분이 있는지, 알코올 도수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한다.
국세청이 술 품질 관리에 진심인 이유는 '돈'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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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였던 1909년 주세법이 처음 제정되고 지금의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전신인 양조시험소가 설립될 당시 주세법의 목적은 재정 확보였다.(주세법 제정의 표면적 이유는 조선의 술을 현대화하고 개량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일본이 전쟁자금 마련 등 재정확보를 위해 주세법을 제정했고, 그런 목적답게 1934년에는 전체 조세수입 중 주세가 30.2%를 차지, 세목 중 1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인 1949년, 오늘날의 주세법이 제정됐지만 전신인 일제강점기의 주세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과세체계가 일제강점기 시절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제강점기에 비해 주세는 현재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로 크게 줄었지만, 그 액수로만 보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올해 국세수입(예산)은 367조3000억원이며 주세는 3조6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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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소주 1병(360ml)의 출고가격이 548원일 때 세금은 주세(출고가X72%) 395원, 교육세(주세X30%) 118원, 부가가치세(출고가+주세+교육세X10%) 106원으로, 총 619원이 나온다. 공장 출고가와 세금을 합친 소주의 도매가격은 1병당 1167원이다.
맥주 1캔(500ml)의 출고가가 590원이라면 세금은 소주와 마찬가지로 주세(세율 88만5700원, 1KL)와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된다. 주세는 442원, 교육세는 132원, 부가세는 116원 등 총 691원이 나온다. 출고가격과 세금을 합치면 맥주 1병당 도매가격은 1281원이다.
도매가격 중 세금이 절반 이상으로, 술을 마시면 절반은 세금을 마시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