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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어라 마셔라'는 옛말…술이 가벼워진다

  • 2024.06.07(금) 07:00

5월28일부터 '잔술' 판매 가능해져
무알코올 주류도 식당에 공급 가능

딱 한 잔만 마시고 싶은데…
회식자리에 빠질 순 없고, 무알코올 술은 없을까?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했다가 술이 덜 깬 채로 출근하는 음주문화는 대한민국의 고질병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이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술을 가볍게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저·무알코올 주류 판매가 늘어나고 음료수처럼 즐기는 하이볼도 유행하며,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듯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병에 든 술을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칵테일이나 생맥주 등은 잔술로 판매가 가능했지만, 위스키나 소주, 막걸리, 사케 등은 잔술 판매가 불가능했다. 식당 등에서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술로 판매했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당하는 불이익을 받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식당 등에 비·무알코올 음료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도수 1% 이상인 주류만 유통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무알코올 맥주도 식당에서 마실 수 있게 된 것이다.

잔술과 무알코올 주류를 식당에서 마실 수 있게 된 것은 그만큼 주류를 가볍게 즐기려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주류업계는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무알코올 맥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은 이번 개정안에 담긴 '잔술' 판매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완제품으로 밀봉해 판매하던 소주가 잔술로 팔렸을 때,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봉한 소주를 잔에 따라서 주는 것 자체를 찜찜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지만, 전문가들은 소주에 대해선 품질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상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소주를 잔술로 팔았을 때, 품질관리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잔술이 익숙하다. 하우스 와인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잔술로 판매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다만 병맥주의 경우 잔술로 팔았을 때 탄산이 날아갈 수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1990년대에는 회식하면 식당 냉장고에 든 술을 다 비우고 간다거나 병을 전시해놓는다거나 하는, 강제로 마시는 분위기였다"며 "최근에는 좋아하는 술을 식당에 가져가서 마시는 콜키지(손님이 술을 직접 가지고 가는 것)도 익숙하고, 하이볼도 찾는 등 술에서 개성을 찾는 등 가볍게 마시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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