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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막기 위해선 '바람의 인구'가 필요하다

  • 2023.04.17(월) 12: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관계인구'를 아시나요?] 에서 계속

2023년 1월1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는 '생활인구'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 생활인구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체류횟수 월 1회 이상)

용어만 조금 다를 뿐, 생활인구는 곧 '관계인구'를 뜻합니다.  

즉 정부도 관계인구 개념을 받아들였고, 지역소멸 위기대응 체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률상 용어는 오해가 빚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생활인구라는 용어를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관계인구로 확대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큰 주목을 이끌어내고 있지 못할 뿐, 곳곳에서는 관계인구 늘리기를 위한 노력 및 그 효용성에 대한 분석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장 소멸 위기에 몰려 있는 지방 입장에서는 별 효과도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 정도로 인식할 여지도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내놓는 것이 '바람의 인구(정주인구와 대비되는 새로운 인구개념, 즉 관계인구)' 늘리는 것에 앞서야 한다는 주장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할 대책도 뾰족하지 않는데다, 인구감소 마저 현실화되어 가는 마당에 당장 실효성 있는 국토 균형발전 정책은 나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나온다 한들 막대한 시간의 낭비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죠. 

따라서 그 '시간의 간극'을 메우가는 임기응변으로라도 대응해야 합니다. 이 임기응변의 하나로 관계인구 늘리기는 좋은 테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웃나라 일본을 통해 어느 정도 증명이 됐기에,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주인구를 늘리든 관계인구를 늘리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거주의 문제' 입니다. 

이 거주의 문제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세법체계에도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현행 세법은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구입한다면, 일정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택 매매시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도 세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부동산 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하다 보니, 다소 지나치다 싶은 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상 암묵적인 동의 하에 시스템화되어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법을 조금 뜯어보면 지방주택 매입 및 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1주택 소유자(1세대)가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 도시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취득당시) 2억원(한옥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존 보유 주택 매각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주고 있죠.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은 기본적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상속을 받은 농어촌주택이거나 지방 소재 저가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어느 정도 모든 경우의 수를 포괄할 수 있을 수준의 체계는 만들어져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현실적 측면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구매력을 자극해 지방 소재 주택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저런 요건이 붙어 있는 복잡성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관점에서 접근법이 낳은 인식, 즉 '집 많으면 세금폭탄'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소비자들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시각을 조금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도, 앞으로도 심각성을 더해갈 지방소멸 문제 해소 관점에서 제도의 재설계를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형두 의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눈에 띄는 이유죠. 

지방소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인구 증가를 꾀하기 위한 차원에서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세 특례 및 종부세 주택수 계산 특례 대상에 관계인구로서 지방주택을 구입한 이들을 포함하자는 내용이죠. 

최 의원은 "최근 근로 및 거주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을 위해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과 정기적으로 교류 및 체류하는 관계인구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해당 체류자가 지방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실질적인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적 제한 등을 광범위하게 설정해 놓은 제도적 규제 벽을 낮춰,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외 지역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 모두 1주택 비과세 및 종부세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나 다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관점에서 벗어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전적으로 부동산 투기 규제라는 틀에서 보면 행정 측면에서의 입증 문제 등 여러 난점들 마저 존재, 씨알도 먹히지 않을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 존립과 직결된 지방소멸 방지 관점에서는 달리 볼 여지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기에 적절한 보완장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전제로 궁극적 시행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이루어진 별장 지방세 중과제 폐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이미 오래전 사문화되다시피 했지만, 투기 규제라는 가치에 영향을 받아 폐지되는데 무려 50년 이상이 소모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생존을 위한' 이라는 새로운 주제의식을 우리에게 시시각각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이 국민들보다 한발이라도 더 앞서 이러한 주제의식을 받아들이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입법 및 정책활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임.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 직면해 있고(2020년 기준), 인구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소멸 고위험지역은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으로 늘어날 전망임. 저출생-고령화-산업공동화라는 삼중고에 허덕이며 나날이 쪼그라드는 수도권 이외 지역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임.

-최형두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발췌(2023년 4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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