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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의 보유기간

  • 2020.07.08(수) 08:20

[조무연 변호사의 세금보는 法]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

가업은 사전적 의미로 대대로 물려받는 집안의 생업을 뜻한다. 집안·가문이라는 것도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가업도 승계와 쌍을 이루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가업승계를 통해 경영의 노하우나 기술의 전수가 가능하고, 가업기업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어 사회적 효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물론,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을 통하여 양극화에 기여한다는 부정적 인식도 늘 따라다닌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는데,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으로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이 있다. 

이 중,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 받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에 처음 도입됐고(상증세법 제18조),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그리고 상속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가업으로 인정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해 50% 이상(상장법인은 30%)의 지분을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만 한다.

또한 상속인이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만 가업상속인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상속인 요건이 완화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 요건 모두가 충족돼야 한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가업승계의 순기능을 고려해 상속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상속인이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한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지분감소, 고용감소 등의 사유가 7년 이내에 발생한다면 추징대상이다.  

부모의 사망 이전부터 가업승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생전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가업승계의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의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란 현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 등(100억원 한도)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또는 2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그리고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시점에,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한다.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사전증여 특례는 증여일 이전에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던지, 증여자가 대표이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부모가 특수관계인과 합해 50% 이상(상장법인은 30%)의 지분을 10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동일하다.

종래 과세당국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사전증여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로서 50% 이상의 지분을 10년 이상 보유하는 것은 물론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해당 주식도 10년 이상 보유해야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봤다.
 
즉, 가업을 경영하던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10년 이상 50% 이상의 지분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근래에 취득해 보유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은 주식은 가업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아버지가 10년 이상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10년 이상 보유하던 주식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지 않는 주식을 함께 가업승계 명목으로 증여한 사안에 대해 과세당국이 과세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 법원은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이 원심 판결을 긍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44095)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가업을 경영을 했다면 충분하고, 상속 또는 증여대상인 주식까지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기업 경영에 있어 주식의 처분과 취득 사유는 다양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주식 보유량을 늘릴 수도 있다. 따라서 단지 10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업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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