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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붙는 이자의 계산법

  • 2020.05.12(화) 13:55

[조무연 변호사의 세금보는 法]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

이자란 사전적으로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을 말한다. 하지만, 통상은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줄 돈을 늦게 지급할 때 덧붙이는 것도 이자라고 부른다. 

굳이 구분하자면 금전차용을 전제로 하는 것을 협의의 이자라고 할 것이고, 정식의 금전차용이 없더라도 돈을 지급해야 쪽이 돈을 가지고 있는 동안의 금융이익까지 가산하는 경우라면 광의의 이자라고 부를 수 있겠다. 할부이자, 지연이자 같은 것이 후자에 속한다.

이자의 이율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을 두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되지만, 약정이 없는 사인간에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상거래의 경우에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세법에도 이자 성격의 개념이 꽤 있다. 세법은 납세자가 정당한 액수의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정당한 세금을 제 때 국가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국가가 정당한 세금보다 많은 액수를 거둔 경우에는 원본(본세) 이외의 정산이 필요하다.
 
우선,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 현행법상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 가산금이라고 부른다. 2018년까지는 국세도 가산금이라고 칭했다. 

예컨대,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우선 미납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가산금이 일시에 부과되고, 그 다음부터는 납부시기까지 연 9% 정도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반대로, 국가가 많이 거둔 세금을 환급하는 것은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국가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는 국세환급가산금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연 1.8%이다. 시중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한 수치이므로, 잦은 변경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연부연납 가산금도 이자의 한 종류이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연부연납을 허가 받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데,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판례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약정이자의 성격으로 보면서 일시에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부담을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고 있다.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과 같다. 다만,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6년 2월 5일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실무상으로는 수년에 걸치는 연부연납기간 동안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 시점의 이자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각 분할납부 시점에 이자율이 개정됐다면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각 분할납부시점에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나2072636 판결).

납세자가 연부연납 허가를 받음으로써 가지는 금전 보유에 대한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금전에 대한 시중 금리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또한 가산금의 계산에 있어 시중 금리의 변동을 가능한 적시에 반영해야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납세자와 이를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도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다.

상증세법 시행령은 2016년 2월 5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가 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따르도록 했다가, 2020년 2월 11일부터는 위 판결의 취지와 같이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따르도록 명문화했다.

따라서 현행 규정은 기존의 연부연납기간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 이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납세자가 아직 연부연납기간 중에 있다면 각 분할납부시점의 이자율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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