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세금 밀리면 높은 이자, 더 내면 낮은 이자

  • 2020.05.14(목) 16:14

세금에도 이자가 붙는다. 세금을 제 때 내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금융이익, 즉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세금에 얹어서 더 떼는 것이다. 납부지연가산세다.

반대로 납세자가 세금을 내야할 것보다 더 냈을 때에도 이자가 붙는다. 더 낸 세금을 국세청이 맡아두고 있던 기간 만큼의 이자를 쳐서 돌려주는 것이다. 국세환급가산금이다.

국세청이 은행이라고 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에게 대출이자에 해당하고 국세환급금가산금은 저축이자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각각 좀 다르다. 둘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은 10% 수준의 고이율인데다 자주 바뀌지도 않는 반면,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자율은 해마다 바뀌고, 이자율도 상대적으로 아주 낮게 유지됐다.

실제로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은 2007년 7월 이후 약 12년여간 1일당 0.03%의 이자율로 고정돼 있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10.95%의 고리다. 이후 2019년 2월에 일 이자율이 0.025%로 낮아졌지만 연 이자율로 보면 9.125%로 여전히 높다.

반면, 납세자가 더낸 세금을 돌려받는 국세환급금가산금의 이자율은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에 비해 크게 낮다. 이자율이 매년 개정될 때에도 시중의 저금리기조를 민감하게 잘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자율은 2012년 2월 4% 이후 매년 조금씩 떨어졌고 2017년에는 1.6%까지 내렸다. 이후에도 2019년 2.1%로 살짝 반등했지만 다시 올해 3월 개정 때 1.8%로 1%대 이자율로 돌아왔다.

세금에 붙는 이자율만 놓고보면 국세청은 여신금리는 높게 받고 수신금리는 아주 낮게 쳐주는 가히 악덕 금융업자라 할만하다.

이에 따라 가산세 이자율과 환급금 이자율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연 3.65%로 내리는 법인과 국세환급금가산금의 2배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은행이자와 세금에 붙는 이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도 어렵다. 특히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납부 의무 불이행에 따른 행정벌로써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개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한 이유중 하나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