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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이제 따로 낸다는데

  • 2020.01.16(목) 08:26

[조무연 변호사의 세금보는 法-in]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업무 분리에 맞춰 납세자 불편을 줄이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세무서에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신고납부 분리 이후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소득세만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자동으로 채워서 제공되는 방식이다.

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시·군·구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세무서 외에 시·군·구청을 방문해서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으로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지방소득세 신고행위 없이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세액이 적힌 고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처럼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지만, 다른 고지납부 세금처럼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내기만 하면 신고의무까지 갖춘 것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긴 경우 이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에 같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긴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더 연장해준다.

예컨데 1월에 양도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는 3월말까지 해야하지만 그 지방소득세는 5월말까지 하면 된다. 또한 양도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역시 세액만 납부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다.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내나

지방소득세는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2001년부터 소득세의 10%만큼 부가해서 부과된 세금이다. 소득세를 걷을때 붙여서 걷은 다음 지방에 그 세수입을 떼어주는 방식으로 배분됐다.

하지만 지자체의 독립재원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2014년 지방세법 독립과 함께 독립세로 전환됐다. 다만, 납세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중앙정부(국세청)에서 걷어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부과·징수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지방소득세의 징수 분리는 계속해서 미뤄지다 지난해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실화 됐다.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 역시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2020년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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