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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세금을 바로 잡을 권리

  • 2019.09.24(화) 15:49

[세무칼럼]김경조 삼정회계법인 조세본부 이사

세법은 납세자가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구할 수 있도록 경정청구의 기회를 주며,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잘못을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수정신고의 기회를 준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당연한 기회는 모든 납세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지 않는다. 오직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에 한해서만 허락되는 대단히 특별한 권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제때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세법은 법정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고지받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고 있다. 이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한다. 

그런데 기한 후 신고는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기회까지 주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 세법은 오직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에 한해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한 후에 신고를 하면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를 발견해도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법률상의 권리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정에 억울해하던 한 납세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세법상 법정기한 내의 신고자만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기한 후 신고자인 본인의 경우 당초 신고 오류로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니 세법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였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러한 문제 제기에 적극 공감했다. 법정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의 과세권 침해나 재정안정성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납세자의 권익신장은 물론 과세관청의 효율적 조세징수에도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 개정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수용했고, 지난 8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도 동일한 내용을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담아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개정안들이 차질 없이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한다면, 앞으로는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의 지방세에 대해 법정기한을 넘겨 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개정안의 시행일이 2020년 1월 1일이라는 점인데, 그렇다면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만 이러한 권리가 부여되는 것일까. 

아니다. 정부는 개정 전에 이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그 권리를 보호해 주기로 했다. 

따라서 그 동안 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로 나아가지 못했던 납세자가 있다면,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기회를 고려해 볼 만하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감면율에 대한 부분도 정비될 예정이다. 

현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20%를 감면한다. 

하지만 납세자의 자기 시정을 조속히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앞으로는 1개월 내지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현행보다 10%p 인상시켜 줄 것(개정안 30%)으로 보인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고려해야할 가치로써 조세평등주의를 빼놓을 수 없고, 조세평등주의를 논함에 있어 '기회의 평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한 후 신고 관련 개정안의 본래 취지가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남아 있는 입법절차에서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며, 납세자 권익보호의 결핍이 있는 곳곳에 채움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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