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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세제혜택 받으려면

  • 2020.10.28(수) 09:36

[세무칼럼]김경조 삼정회계법인 조세본부 이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만큼을 법인세(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제29조의 3①)

현재 시행 중인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요 내용이다. 

사실 이 규정은 2015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그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 

이에 2019년 말 세법개정 시 보다 많은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2020년 1월 1일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는 공제요건 중 일부가 완화됐다.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누가 '경력단절 여성'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본 규정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고용하는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했으며,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고,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여성이어야 한다.

종전에는 위 퇴직 사유의 범위에 임신·출산·육아만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9년 말 세법개정 시 '결혼 및 자녀교육'도 그 범위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 목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 올해부터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서 고용된 경우로 한정되어 있던 기간요건도 올해부터는 3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크게 확대됐다.

예컨대 퇴직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자녀의 교육 목적으로 퇴직한 여성을 퇴직 후 12년 정도 지난 시점에 고용하는 경우, 개정 전에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세액공제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과거 1년 이상 근무했던 해당 회사에서 다시 고용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2020년 1월 1일 고용하는 분부터는 동종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 기준)에 있는 기업이 고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 외에,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마련돼 있다(조특법 제29조의 3②).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는 기업이라면 이 부분까지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업은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중견기업 5%)만큼을 법인세(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누가 '육아휴직 복귀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육아휴직 복귀자'는 복직하는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해 6개월 이상이고,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인정된다.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복직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추징 사유가 되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또한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해 적용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기한을 2년(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경력단절이 주는 무게가 한 사람의 삶과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사회가 이미 크게 공감하고 있는 만큼, 남아있는 입법 과정에서 많은 배려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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