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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뽑으니 나라에서 월급주네

  • 2020.11.02(월) 08:44

사업을 하면서 일손이 부족한데도 자금 여력이 없어 신규채용이나 정규직 전환 등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최근에는 일자리 정책자금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어서, 이것만 잘 활용하면 인건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에서 어떤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인 청년을 추가채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월75만원)을 3년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업규모에 따라 신규채용인원 수의 요건은 갖춰야 해요.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 기업은 청년 신규채용인원이 1명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0인~99인인 경우 2명 이상,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을 신규채용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컨데 30인 미만의 기업이 청년 3명을 신규채용한다면 2700만원을 3년 동안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청년을 IT활용가능 직무에 신규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인건비를 최대 월 180만원까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금도 있습니다. 해당직원의 월보수가 200만원 미만이면 지급임금의 90%를 지원하고, 200만원 이상이면 18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제도는 인건비 뿐만 아니라 간접노무비도 월보수와 상관없이 월 1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50세 이상의 중년 실업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더라도 임금의 80% 내에서 월 80만원(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제도 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은 중년 실업자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인사, 노무, 총무사무원이나 연구원,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기계조작원, 운송장비 조립·정비원 등이 신중년 적합직무에 포함됩니다.

신규채용을 이유로 현금을 직접 지원받는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한다면 인건비 부담을 보다 확실하게 덜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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