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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채용계획 있다면 연말에 채용해라"

  • 2020.10.27(화) 15:23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박나리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보유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대부분 1년을 단위로 계산해서 내는데요. 사업자의 소득세 역시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계산해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은 절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남아 있는 기간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1년치 세금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사업자들은 지금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절세방법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사업자들이 절세를 위해 올해 안에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박나리 세무사(다온세무회계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박나리 세무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① 노란우산공제에 들어라

노란우산공제(소기업, 소상공인공제)는 폐업이나 노령으로 인한 생계위협에서 사업기회를 다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업자의 퇴직금 제도인데요. 사업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추후 폐업 등의 상황에서 납부액은 물론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일종의 사회안전장치이다보니 나라에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납부금에 소득공제 혜택도 주는데요. 절세를 위해 연말에 몰아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 납입액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한데요. 분기납으로 석달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2월에 가입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분으로 최대 300만원을 납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사업소득 규모별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는 사업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이면 최대 500만원, 사업소득이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이면 300만원, 사업소득 1억원 초과이면 최대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세율을 따져보면 최소 33만원에서 최대 115만5000원까지 소득세액을 줄일 수 있는 셈이죠.

참고로 노란우산공제는 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중도해약하는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가입 후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납입액의 80%(3회 이하 납입)~90%(4~12회 납입)만 환급이 가능하니까 추후 지속적인 납입이 가능한지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가입해야 하겠죠.

코로나 등 일시적으로 사업이 악화되어 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의해약환급금 기준 90% 수준까지 공제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아 해약하지 않고, 공제계약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② 연금상품에 가입해라

개인사업자도 국민연금과 별도로 사적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금상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로 납입액의 12%(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는 300만원),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면 7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가 폐업을 대비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연금상품은 사업자 개인의 노후 대비가 주 목적이어서 노란우산공제와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세액공제도 별도로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연금상품 가입기간동안 투자상품에 대한 수수료 등이 발생하고, 중도해약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③ 청년을 채용해라

내년에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좀 당겨서 연말에 신규채용을 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상시근로자수보다 올해의 상시근로자 수가 많으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이죠. 

특히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연 4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년채용에 따른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를 포함해서 3년동안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도권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경우 1100만원씩 3년간 3300만원을 내야할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사업기간 개월수로 나누는데요. 신규 창업을 해서 12월에 채용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상시근로자가 0명이어서 0.08명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이후 고용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시 6개월 간 인건비를 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이 있고요. 

IT활용가능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도 있거든요.

직원채용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제도, 건강보험료를 60%까지 경감하는 일자리안정자금도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④ 증빙을 챙겨라

사업자가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처리를 통해 과세소득의 규모를 줄이는 것인데요. 평소 관련 증빙을 꼼꼼하게 챙겨두지 않으면 세금을 신고납부할 때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한꺼번에 증빙을 찾아 헤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부터라도 깜박하고 놓친 증빙이 없는지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사업용통장 거래내역을 엑셀로 다운받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내역을 받아 혹시나 지출증빙을 받아두지 않은 것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날로그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담당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지, 사업관련 비용을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받아뒀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사업관련 청첩장과 부고장은 모바일문자로 받았더라도 캡쳐해서 보관해두면 경조사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통신비 및 전기요금 등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둘 수 있고요. 사업관련 대출과 이자비용도 누락하기 쉬운 부분이니 반드시 증빙을 챙겨봐야 합니다.

⑤ 장부작성을 맡겨라

세무대리 수수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작성(기장)을 의뢰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많은데요. 장부기장은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이익이 나지 않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장부로 정리해 둬야만 추후 이익이 발생했을 때 상계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지출한 인건비를 누락해서 급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가산세와 지급명세서 지연지출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장부기장을 의뢰한다면 인건비신고 누락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은 연말에 맡기더라도 1년치를 모두 다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세무대리인들이 가장 바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임박해서 의뢰하는 것보다는 올해 연말이라도 미리 상담을 받고, 절세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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