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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지방에서 청년창업하면 소득세 안 냅니다"

  • 2020.11.19(목) 08:00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김상옥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사회생활 처음부터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든 창업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사업초기 재정부담을 크게 덜어 줄 수 있을텐데요. 하지만 많은 창업자들이 이를 모르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창업 지원세제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양세무회계사무소 김상옥 세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진(창원)=이상원 기자

창업 지원 세제혜택은 어떤 것인가요

세법에서 정하는 정식명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인데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신규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5년 동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5년간 소득·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더라도 50%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년은 서울 도심에서 창업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미 프리랜서로 활동중인데 신청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 없이 1인 단독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라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하지만 창업했다고는 보기 어렵죠. 실제로 프리랜서가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으로 본다는 국세청 사전법령해석이 있어요.

법인을 창업해야 하는 것인가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가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도 해당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를 창업으로 보나요

신규창업만 해당하는데요.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준용해 창업의 요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사업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형태(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요.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는 것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폐업하고 폐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창업에서 제외되며, 사업확장이나 업종추가도 창업으로 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창업인정 여부가 바뀔 수 있으니 전문가와 꼭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업종제한도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세법에서 열거된 업종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중 전자금융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이미용업, 관광숙박업 등 18개 업종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청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세법에서는 창업당시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 기간만큼을 최대 6년까지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예컨데 2020년 11월 1일에 창업했다면 1985년 11월 1일 이후부터 2005년 1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청년창업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사업의 개시일을 언제로 보느냐인데요. 법인이면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고,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 사업개시일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세제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규정 간의 중복지원이 배제되고 동일한 과세연도에 감면규정과 투자세액공제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 및 투자세액공제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창업시 시설투자를 많이 한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시설투자가 종료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다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청업 1년차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2년차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3년차에 다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창원)=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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