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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며느리·사위에 미리주면 상속세부담 준다"

  • 2020.11.18(수) 08:20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김미리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하는데요. 사전증여도 증여대상으로 누구로 하느냐 혹은 얼마나 증여하느냐에 따라 절세효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 외에 며느리나 사위에게 사전증여하는 방법도 절세에 주효하다고 하는데요.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 최적의 방법에 대해 김미리 세무사(김미리세무회계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진(창원)=배민주 기자

사전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되는 이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사전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기간보다 더 이전에 증여한다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상속당시의 금액이 아닌 증여당시의 금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현행법상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오르는 재산은 증여시점의 기준에서 세액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죠. 현금의 경우에도 증여 후 재투자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득이고요.

10년 무상증여 절세플랜을 많이 활용한다던데

증여세는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와 10년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하면 세금 없이 일정 규모의 증여가 가능하다는 절세플랜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미성년은 2000만원, 성년은 5000만원을 10년마다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증여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명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더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증여하고, 할아버지도 증여하면 더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혹은 적은 세금으로 증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고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예컨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000만원씩을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 1억원을 증여한 것이 되어 5000만원을 공제해도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사위나 며느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된 것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데요.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사전증여액만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됩니다.

예컨데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5년 이전에만 증여한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될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들이나 딸에게 사전증여를 하고싶은데,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며느리 사위와 같은 기타친족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1000만원까지만 된다는 점입니다. 사전증여가액이 큰 경우 증여세와 공제금액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겠죠.

또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한 경우 우회증여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했지만 아들이나 딸이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아들이나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물릴 수도 있거든요.

배우자간 증여 역시 6억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녀가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에서 주의할 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 이후 증여세 납부액에 대한 자금출처도 소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고 해당 증여가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는 증여세액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되기 때문이죠. 이 때 과세관청에서는 증여세액을 부모가 재차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고지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허위신고에 해당해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게 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함께 고지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미리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절세팁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되는데요. 따라서 상속액과 양도액이 같아져 양도차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때 매매는 상속인간이 아닌 불특정다수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가액을 높여놓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상속가액이 취득가액이기 때문에 상속가액이 클수록 이후 양도시 양도차익도 적어지거든요.

물론 이런 방법은 상속재산의 규모가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 크지 않은 정도의 상속재산인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창원)=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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