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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엄마한테 빌린 돈, 증여세 낼 수 있다?

  • 2021.01.28(목) 15:17

부모님께 돈 빌릴 땐 제대로 된 '차용증' 작성 필수

집 살 때 엄마한테 빌린 돈도 차용증 써야 한다고요?

갈수록 심해지는 신용대출 규제와 상승하는 집값으로 인해 집을 구매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가족 간의 거래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돈이 무상으로 받은 '증여인지, 나중에 갚는 것을 약속한 '대여'인지 그 경계가 모호해 편법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로 간주되면 의도치 않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증여가 아님을 국세청에 입증하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차용증을 썼다면, 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로 간주하지만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예외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 대여임을 인정 해준다.

이 때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증거 자료가 바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로, 아무리 가족 간의 거래 일지라도 작성은 필수다. 

다음으로는 차용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단순히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소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용증이 효력을 가지려면 시기와 채무변제 조건, 이 두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돈을 빌리는 날에 바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세무당국이 대여와 관련해 소명을 요구했을 때 그 이후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이 발각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내용증명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방법도 있다. 제3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도 방법이다. 

채무변제 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다.

빌린 돈에 대해 이자율을 얼마로 칠 것인지, 이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 원금은 언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법적으로 가족끼리 거래할 때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해당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이외에도 무소득자나 미성년자가 돈을 빌린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자 지급이 비정기적이거나 미지급된 경우, 이자 지급이 계약서의 내용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항의나 독촉이 없는 경우, 이자를 무이자로 하거나 상환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이를 세무당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자녀가 소득은 있는데 대출이 막혀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그 기준을 맞춰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차라리 증여가 더 나은 상황이라면,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제대로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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