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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앤리치 부모가 '편법 증여' 하는 법

  • 2021.02.17(수) 15:47

레지던스·꼬마빌딩 이용한 편법 증여 사례 포착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불공정 탈세혐의자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제공)

뚜렷한 소득원 없이 서울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던 젊은 자산가, 이른바 '영앤리치'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로부터 편법 증여를 통해 받은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 꼬마빌딩, 회원권 등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편법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68억원이다. 주요 자산별 평균 가액은 레지던스가 42억원, 꼬마빌딩이 137억원, 회원권이 14억원에 달한다. 

유령회사 만들고, 허위 세금계산서 취득해 탈루한 A씨

30대 초반 회사 대표 A씨는 부모로부터 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아 법인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늘자 직원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광고비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친인척에게 거짓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은 A씨가 초고가 주택을 취득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쓰였다. 

A씨는 시가 7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약 80억원에 달하는 상가건물과 다수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했다. 또한 회사 경비로 명품을 구입하고, 9억원에 달하는 슈퍼카 2대를 구입했다. 

세무당국의 조사를 통해 A씨는 수십억원의 탈루소득과 법인세를 추징 받게 됐다. 

아버지가 땅 대신 사주고, 현금 소득 빼돌린 B씨

20대 후반의 B씨는 편법 증여를 통해 10만 평에 달하는 토지를 취득했다. 아버지가 수십억원의 토지 취득 자금을 B씨 대신 상환하는 방법으로 편법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며, 이렇게 취득한 토지는 현재 수백억원으로 가치가 상승한 상태다.  

뿐만 아니다. B씨는 운영하는 법인에서 거래처들에 현금 할인 조건을 제시해 고의적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매출에서 누락된 현금을 자택에 보관하거나 은행 ATM기를 이용해 친인척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통해 수입 금액을 빼돌렸다. 

이렇게 편법 증여를 통해 받은 재산과 탈루한 소득으로 B씨는 서울 강남에 50억원이 넘는 꼬마빌딩을 2채 취득하고, 최근 5년간 30회가 넘는 해외여행과 명품 쇼핑을 즐겼다. 

B씨 또한 세무당국의 조사를 통해 부동산 취득 자금 관련 증여세, 탈루소득,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 받게 됐다.   

레지던스·꼬마빌딩 이용한 탈루 사례 드러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자산가들의 인기 투자처로 꼽히는 레지던스와 꼬마빌딩을 이용한 탈루 사례도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레지던스는 건축법 시행령 상 생활 숙박시설에 해당하지만, 최근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택 관련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재력가 사이에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법인을 통해 사업용으로 레지던스를 취득한 뒤 실질적으로 사주가 주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또한 취득한 레지던스를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임대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약 30억~300억원 규모의 '꼬마빌딩'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들도 포착됐다.

부모와 자녀가 꼬마빌딩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리모델링 비용을 부모가 부담해 건물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식(밸류애드 증여)으로 편법 증여한 사실이 파악됐다. 

국세청은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 흐름과 사주일가의 재산형성 과정, 소비 형태,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모두 연계 분석해 탈루 혐의를 검증할 것"이라며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이중장부 작성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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