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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걸스 위한 '조공'도 증여일까

  • 2021.04.06(화) 10:59

팬이 주는 선물, 50만원까지는 비과세

최근 때아닌 음원 '역주행'으로 화제가 된 아이돌이 있다. 앨범 발매 4년 만에 음원차트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 브레이브걸스다. 

이들을 향한 팬들의 사랑도 역주행 열풍만큼이나 뜨겁다. 팬들이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보내는 선물은 도시락이나 커피차부터 고가의 명품 선물까지 다양한데, 명품 선물의 경우에는 가격이 수백만원에 달한다. 

출처: 브레이브걸스 유나 인스타그램 캡처

브레이브걸스 멤버 유나의 경우 생일을 맞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팬들로부터 180만원대 아이패드, 100만원대 명품 신발, 600만원대 명품백, 150만원대 카메라를 포함해 약 1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 대상이며 연예인도 예외는 아니다. 연예인들이 받는 고가의 조공에는 얼마의 증여세가 과세될까.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관계자는 "팬들이 증여한 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이나 축하금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며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계산한 증여세 과세 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팬들이 각각 5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을 모금한 돈으로 고가의 선물을 구매한 경우에는 선물을 받은 멤버 유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특정인 한 명으로부터 약 1000만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1000만원 어치의 선물을 받았을 때 유나가 내야 하는 세금은 97만원이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자진신고해 세금을 납부할시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돼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금액 3만원을 제한 97만원이 총 납부금액이 되는 것이다.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 기한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3개월 내로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일일 0.025%, 연 9.1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니 기한을 넘기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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