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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이 쏜 1억이 기부가 아닌 이유

  • 2023.08.21(월) 09:00

부영그룹 창업주 이중근 회장이 뒤늦게 연락된 동창생 10명에게 추가로 1억원씩 전달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6월 고향인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6개 마을 주민 280여명에게 1억원씩을 나눠줬다. 이번 경우는 일부 누락된 초교 동창생들에게 추가로 지급된 것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창업주께서 '살아오면서 인연이 된 폭넓은 의미의 사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말씀하셨다"며 "출세는 나눌 수가 없고 사촌이 땅을 사면 의술로도 치유할 수 없지만, 분배적 방법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치유할 수 있지 않겠냐는 뜻에서 기부를 하신 듯하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창업주 이중근 회장 [사진: 부영그룹]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동창에게 쾌척한 돈에 대해 '기부'라고 칭했다.

하지만 세법상 이 회장이 마을 주민들에게 돈을 나눠준 행위는 엄밀히 말하면 기부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 이 회장이 마을 동창생들에게 돈을 주면서 증여세를 제한 금액을 입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회장이 총 290명에게 증여하며 대납한 증여세만 해도 대략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당 증여세는 970만원(1억원에 세율 10% 적용 후 자진신고공제 30만원 공제)이다.

개인에게 무상으로 돈을 이전할 때 '증여'가 아닌 '기부'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 기부와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익성 유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먼저 개인이 돈을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법상 받는 사람이 직접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금품을 모집해야 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자체에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를 받는지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하는 것도 필수다. 영리활동, 정치활동, 종교활동 등 목적은 모집등록이 불가하다.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무상으로 돈을 이전할 때에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으로 나눠 단계별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정기부금으로는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한 금품 등이 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다.

한편 부영그룹 이 회장은 동창생들에게 나눠준 290억원 외에도 군 전우, 마을 주민 등에게 총 현금 1600억원과 현물 1000억원 등 약 26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줬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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