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증여세를 결정하는 데에 이 '누군가'가 중요한데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아들·딸에게, 손주에게, 형제·자매나 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할 때의 면제 한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증여, 쪼개면 세금 줄어
증여세는 가족 간 증여가 이루어질 때 10년간 합산 금액에서 일정 금액이 면제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에게 증여할 땐 6억원, 아들·딸과 손자·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형제·자매나 사위·며느리에게는 1000만원입니다. 가족이 아닌 무관계 사람이 증여 받을 때는 세금을 전혀 면제해주지 않죠.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에서 면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가 적용되는데요. 예외로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에게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할 때는 30% 할증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증여하느냐, 증여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세액이 바뀌어 조금 복잡한데요. 증여금액을 최소 증여세율인 10%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핵심이겠죠. 1000만원부터 10억원 사이의 금액을 증여할 때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8000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아들에게 한번에 증여할 때 내야하는 세금은 5432만원입니다.
하지만 3억8000만원을 아들에게 1억5000만원, 성년인 손녀에게 1억2000만원, 며느리에게 1억1000만원을 준다면 세금은 줄어드는데요. 아들·손녀·며느리의 최대 면제 금액을 빼고 10% 세율을 적용하면 아들과 며느리의 증여세는 970만원, 손녀는 882만원입니다.
이 경우 낼 세금은 모두 합해 2822만원이죠. 아들에게 한꺼번에 줄 때보다 26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억1000만원을 증여할 때도 증여세 면제금액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1억1000만원을 한꺼번에 증여했을 때는 582만원을 내야 하는데요.
아들에게 5000만원, 성년인 손녀에게 5000만원, 며느리에게 1000만원을 증여하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죠. 각각 증여세 면제 한도에서 최대 금액을 증여했기 때문입니다.
부영 회장이 기부액 1억원을 선택한 이유
최근 이중근 부영 회장이 고향 주민들에게 1억원씩을 기부한 이유도 1억원 이하에 매겨지는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최대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면제해주지 않죠. 이 회장이 한 주민에게 1억원을 기부할 때 내야할 세금은 세율 10%인 1000만원에서 자진신고해 공제 받는 30만원을 뺀 97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회장 고향 주민들은 이 세금을 뺀 금액인 최대 9030만원 씩을 받았던 겁니다.
만약 이 회장이 1억원이 아닌 1억1000만원을 기부했다면 적용 세율이 10→20%로 2배 뛰어 세금은 1164만원이 됩니다. 1000만원을 더 주는데 세금이 대략 200만원이 많아지니, 이 회장은 한 사람당 기부금을 최대 1억원으로 선택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