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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결혼자금 공제액 늘어난 만큼 더 보태주마"

  • 2023.07.13(목) 12:00

혼인신고 전후 받은 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검토

"주택가격 상승, 공제액 현실화 의견 반영된 것"
"증여추정배제로 암암리 이뤄지던 증여 투명화"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 해 증여세 공제 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육아, 출산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응 노력 중 하나로 이를 발표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현행 증여세는 성인 자녀에 대해 10년간 5000만원을 공제해 준다. 기재부는 이를 확대해 혼인신고 전 1년부터 신고 뒤 1년, 총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대상으로 1억~1억5000만원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서 부모에게 1억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97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되면 낼 세금은 없다. 신랑, 신부가 각자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정근 세무사(세무회계 화담)는 "오랜 시간 증여세 공제금액에 변동이 없어 상향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다. 다만 전수로 상향하진 않고 결혼자금이라는 특정자금에 국한시켜 진행하겠다는 것 같다. 서울이나 수도권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세법이 현실을 따라와 주지 못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자금에 대한 기준은 혼인신고 일자 전후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이 정해질 것이다. 확정된 게 아니라 아직 발표 예정이다 보니 혹시 결혼 예정이신 분들이 있다면 혼인신고 시기를 이 법이 발표되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그동안 증여추정배제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결혼자금 증여를 투명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입장도 나온다. 증여추정배제는 세무행정 편의상 일정금액 이하는 증여추정(매입자가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증여로 추정하는 것)에서 배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혼인 시 부모로부터 증여받더라도 자금출처조사로 연동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투명하게 신고하라는 뜻으로 읽힌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이번 달 말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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