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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사전증여 훨씬 유리"

  • 2023.05.29(월) 12:00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박정수 세무사

상속세 과세방식이 무려 73년 만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0월 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례적으로 회의 보도자료까지 발표하면서 강력한 도입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공청회도 개최한다고 하죠. 올해 7월에 발표할 기재부 세제개편안에 유산취득세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경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상속세 및 유산취득세 전문가인 박정수 세무사(비앤택스 세무회계)에게 물었습니다. 

- 상속세 개정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부자들만 내는 세금' 혹은 '상속세를 내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약간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세금이라는 생각이 강했죠. 

그러다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상속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주식만 약 18조원, 부동산, 미술품, 현금까지 합산하면 약 26조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부담해야할 상속세가 12조원으로 알려지면서 '너무 세금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수가 약 35만~40만명 정도됩니다. 그리고 이 중 상속세를 부담하는 분들은 약 4000명 정도였었죠. 그래서 '1%만 납부하는 세금'이라고도 했죠. 그런데 현재는 사망자 수의 약 1만5000명 즉 4~5%정도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최근 부동산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했고, 이에 반해 상속세 공제 및 세율을 그대로 유지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의 55%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세율을 자랑하고 있죠. 그러면서 상속세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과세방식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 맞물리면서 상속세에 대한 개정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죠. 

- 유산취득세와 유산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과세 방식은 '유산세로'과세하고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즉 상속받는 개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각자의 과세방식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가 유산세를 과세방식을 계속 유지한데에는 탈세가능성이 낮고 조세행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유산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산세가 가장 비판받는 부분이 조세형평과 연대납세의무입니다. 담세력과 상관없이 과세한다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유산세는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상속인 사이에 놓으니까, 어떤 분은 상속재산을 1억원 밖에 받지 않았음에도 최고세율인 50%를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공평에 대한 개념에 대해 생각해봤을 때 내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는 유산세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차이가 있어요.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시뮬레이션도 다 해봤다고 하죠. 우리도 한번 기존 상속세와 유산취득세의 세액 변동 사례를 좀 계산해볼까요

유산세는 전체 상속세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이후 상속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보니 유산취득세와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검토해보면 단순하게 비교했을 경우에는 유산취득세가 더 유리해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재산가액이 1000억원이라고 가정해보면 그렇게 세금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유산취득세로 그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월달에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되는 경우 현행 방식에서는 세부담이 없는데, 유산취득세로 개정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 유산취득세 도입 전후 대비할 수 있는 절세방안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산취득세로 개정이 된다고 해서 상속세에 대한 부담액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좀 더 공평과세에 대한 측면에 강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절세방안을 지금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상속인이 많아지고 재산분할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지금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도 미리 증여하는게 유리하다고 익히 알려져 있잖아요. 상속인의 10년이내 재산도 합산되고 상속인 외의 자인 며느리, 사위, 손자 등은 5년이내 재산만 합산되게 됩니다. 

유산취득세로 개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가액에 따라 세금부담이 되기 떄문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재산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훨씬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더 사전승계하고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유산취득세 세법개정,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아직까지 정확한 세법개정안이 나오지 않았고, 과세체계를 73년 만에 개정하는 작업이다보니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 현재 전문가, 교수님들과 연구하고 있지만 이게 세부담을 경감과 조세형평성을 목적으로 개정을 해야하다보니 공제제도 및 세율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세부담 경감만 목적으로 한다면 유산세에서 오히려 양도소득세에서도 12억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는 것처럼 상속재산공제율만 상향한다면 훨씬 더 쉽게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것이죠. 여기에 형평성의 문제까지 고려하면서 진행해야보니 쉽지 않은 작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 또 분석하고 연구해서 다시 좋은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산취득세 업무를 세무사에게 의뢰한다면

상속세가 기존에서도 많은 세무사님께서 여러 상속을 경험하는게 쉽지 않은 세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4000건 정도만 신고 및 부과하다 보니, 1만5000명이 넘는 세무사님들이 산술적으로 3년~4년에 한 건씩 신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문세무사님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로 종결되는게 아니라 세무조사에 대한 전략까지 생각해야하고, 이후 재차 상속, 증여, 양도세까지 고려해서 신고를 해야하다보니 경험이 많은 세무사님과 업무를 진행하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유산취득세로 변경된다면 오히려 재산에 대한 분할이 먼저 선행되고 이후 해당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하게 되므로, 상속인별로 개별적인 과세가 진행되겠죠.  

현재는 피상속인에 대해 상속세를 1건만 신고했다면, 이제는 상속인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부 부과 세목으로 우리가 신고를 하더라도 이후에 국세청에서 세액을 세무조사라는 방식으로 확정해줬으나, 유산취득세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납세제도로 변경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정확한 내용은 개정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기존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부과했던 방식이 변경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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