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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에 산 그림, 1억5000만원에 팔 때 세금은?

  • 2023.08.24(목) 09:00

7000만원 수익에도 과표금액은 2000만원
기타소득으로 지방세 포함 세율 22% 적용

국내 미술시장 작품거래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습니다. 주식·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예술품을 구매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내는 아트테크(아트+재테크)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것인데요.

최근 국내에서 크고 작은 아트페어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서울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아트페어가 열릴 예정이기도 하죠.

사진: 아이클릭아트

미술품은 절세효과가 높아 세후수익률이 높은 투자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술품은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보유세가 없고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기 때문인데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미술품 양도가액(매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국내 작가이면서 생존해 있다면 6000만원이 넘어도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술품은 양도가액이 6000만원이 넘은 경우에도 필요경비를 80~90%까지 인정해주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은데요. 

이에 대해 김재성 세무사(택스스퀘어)는 "미술품의 필요경비 공제율이 높은 것은 세계 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은 국내 미술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또는 작고한 국내작가의 작품을 5년 전에 5000만원에 구매하고 8000만원에 양도했다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작품을 팔아 3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겼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가액 8000만원에 대해 부과합니다. 

양도가액이 8000만원으로, 1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90%가 공제됩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8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800만원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기타소득세율 22%를 곱하면 내야 할 소득세는 176만원입니다. 

그림을 8000만원에 사서 1억5000만원에 양도했다면 소득세는 440만원입니다. 양도가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 필요경비를 9000만원+1억원 초과분의 80%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을 공제하고 나온 2000만원에 기타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이죠.

 

다만 미술품을 증여할 때는 증여금액에 따라 10~50%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금액은 미술품의 시가를 산정해 정하는데요.

김 세무사는 "미술품은 부동산처럼 공시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가를 산정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시가 산정이 힘든 경우 국세청이 위촉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를 거쳐 미술품을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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