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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 때 '세후수익률' 가장 높은 자산은

  • 2022.02.23(수) 14:00

"부자들은 세후수익률에 집중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투자에 있어 '세후 수익'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양도차익이 아닌 세금과 부대비용까지 감안해 실익을 따지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20억원의 자산을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자산이 세후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이득일까요? 나이스세무법인의 손서희 세무사가 제공한 자산 종류별 세후 수익 차이 비교 표에 따르면, NFT 미술품을 포함한 예술작품 자산을 양도할 때의 세후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같은 양도가액의 자산이라도 부동산, 주식, 코인, 예술작품, 조각품 등 어떤 종류의 자산에 속하는지에 따라 세후수익률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자산 종류별 양도가액에 따라 세후수익률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먼저 양도가액 20억원에 취득가액이 5억원이고, 양도차익이 15억원인 경우 자산별 세후 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15억원의 양도차익에 최고 세율이 적용돼 약 6억7000만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평균세율을 뜻하는 실효세율로 따져보면 약 44%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셈이고 세후수익률로 따지면 56%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20억원짜리 부동산 양도차익에 세금을 제하고 남은 세후 수익은 약 8억3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주식의 경우는 어떨까요. 주식의 경우는 부동산보다는 비교적 세후수익률이 더 높았는데요. 주식 양도가액 20억원에 취득가액 5억원이고 양도차익이 15억원인 경우, 세금으로는 3억9000만원(지방세 포함) 정도를 내야 했습니다. 실효세율은 26% 정도가 나왔고, 74%의 세후수익률로 세후 수익은 11억10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식이 부동산보다 세후수익률이 18%가량 높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죠. 

코인의 경우에는 주식보다 약간 높은 세후 수익률이 나옵니다. 실효세율은 22%(지방세 포함)로 기타소득 단일세율이 적용돼 주식보다 4% 높은 78%의 세후 수익률이 나오고, 세금으로는 3억 3000만원, 세후수익으로는 11억 7000만원이 남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NFT 미술품을 포함한 예술품 자산을 보면 세후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양도가액 20억원에 취득가액 5억원, 양도차익이 15억원이 났다고 동일하게 가정했을 때, 실효세율은 4.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세후 수익은 14억3600만원에 세후수익률은 무려 95.7%에 달했죠. 부동산과 비교해보면 39.7%의 세후수익률 차이를 보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후수익률 보다도 더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 있는데요. 바로 가장 높은 세후수익률을 기록한 자산인 '조각품'입니다. 조각품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0원입니다. 

이렇게 NFT 미술품을 포함한 예술품에 유독 높은 세후수익률이 계산되는 이유는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을 비롯한 타 자산에 비해 엄격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술품은 개인이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으로 팔 때만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며, 그 미만일 때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술작품을 사서 6000만원 아래로만 판매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이외에도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사고팔거나 보유만 해도 세금이 따라붙는 부동산 자산과만 비교해도 상당히 너그러운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게다가 6000만원이 넘는 작품을 양도하더라도 실질적인 세 부담은 높지 않습니다. 필요경비가 최대 90%까지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손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예술품 가격이 1억원이 넘지 않거나 보유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90%까지 필요경비가 인정된다"며 "이는 타 자산과 비교해 볼 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 세무사는 "예술작품의 경우 누진세가 아닌 단일세율로 과세된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작용한다"며 "여러 채를 보유하면 세금이 중과되는 부동산 자산과는 달리 미술품의 경우에는 개인이 여러 점을 보유하더라도 중과세가 없다"고 예술작품이 타 자산에 비해 높은 세후 수익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도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죠.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세후수익률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과 NFT 미술품을 포함한 예술품의 세후수익률 차이는 더 벌어지는데요. 위 표에서 보면, 양도가액 5억원, 취득가액 1억2500만원, 양도차익 3억7500만원인 경우 세후수익률 부동산과 예술품의 세후 수익 차이는 32.7%,  양도가액 10억원, 취득가액 2억5000만원, 양도차익 7억5000만원일 때의 세후수익률 차이는 36.9%, 양도가액 20억원, 취득가액 5억원, 양도차익 15억원 기준일 때 부동산과 NFT 미술품을 포함한 예술품의 세후수익률 차이는 39.7%로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명 '영 앤 리치'라고 불리는 젊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아트테크가 급 물살을 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손 세무사는 이와 관련해 "세후수익률을 이유로 요즘 젊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아트테크가 유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미술품 자체가 시세조작이 쉽고, 실무적으로는 취득가액이 시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 증여에도 용이해 세금 측면에서 여러모로 선호도가 높은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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