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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집값으로 2억원을 받았다면

  • 2022.03.10(목) 07:00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흔히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넉넉하지 않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주택 취득 자금이나 전세 자금 등을 지원받곤 합니다. 이렇게 가족 간에 자산의 무상 이전이 일어나는 걸 '증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증여를 통해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그 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간에는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친인척으로부터 받는 경우엔 1000만원까지 가능하죠. 

▲신랑 신부 '각각' 증여받으면 절세
그렇다면 부모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주택 취득 자금으로 신랑의 부모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직계존속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제한 뒤 남은 금액인 1억5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되는데요. 

계산해 보면 과세표준액인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5000만원에 20%의 증여세율을 곱한 금액인 1000만원에 누진세액 1000만원을 더한 금액인 2000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신고세액공제액 60만원(2000만원*3%)을 추가로 빼면 총 1940만원의 증여세가 나오죠.

이럴 때 전문가는 절세를 위해 가능하면 2억원을 나눠 양측 부모로부터 1억원씩 증여받을 것을 권합니다. 한 쪽 부모로부터 2억원을 모두 증여받으면 1억5000만원에 대한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1억원씩 나눠 받으면 각각 5000만원을 공제 받은 뒤 남은 5000만원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지원받더라도 증여세를 덜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양측 부모에게서 1억원씩 증여받았다는 가정 하에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1억원에서 증여공제 5000만원을 뺀 금액인 5000만원의 과세표준액에 1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인 50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금액 15만원(500만원×3%)을 추가로 공제하면 485만원이 계산되는데요. 신랑 신부 각각에 485만원의 증여세를 과세하면 총 970만원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한 쪽 부모로부터 받을 경우 나오는 증여세액  1940만원보다 970만원을 더 절세할 수 있게 되죠. 나눠 받기만 해도 약 1000만원을 절세하는 셈입니다. 

▲부모에게 빌릴 땐 '남처럼'
증여 대신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요.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쓰면 가능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쓰고 매월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죠. 다만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이자를 받지 않거나 법정 이자(4.6%)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이율로 이자를 받으면 이를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부모라고 해서 특별할 것 없이 제 3자인 타인에게 빌리는 것처럼 차용증도 작성하고, 공증이 필요하다면 서류를 마련하고 원금과 이자도 약정한 만큼 성실히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해야만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소득과 나이도 영향
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증여를 받은 신혼부부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신혼부부가 소득이나 나이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비싼 집을 샀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 올 경우, 주택 취득 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재산의 80%의 자금에 대해 입증해야 하고, 10억원 이상인 경우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 원천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자력으로 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는 물론 미신고 가산세까지 물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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