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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빠찬스'로 집 살 때 꼭 알아야 할 것

  • 2022.03.16(수) 08:00

[택스오피셜]부모자식간 증여쟁점 문답 정리

세금 참 어렵죠.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힘든데요. 택스워치가 국세청의 공식답변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자녀의 주택구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부모자식간 증여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Q 집 살 때 아빠돈 빌리고 이자 갚으면 증여가 아닌가요

가족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자금을 차입해 쓰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 때 변제사실은 실제 이자 및 원금변제에 대한 증빙이나 담보설정, 채권자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하고요.

다만, 가족과 같은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는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이자상환이 없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적정이자율(4.6%)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Q 딸 소유집에 전세계약하고 들어가면 보증금을 증여한 게 되나요

직계존비속 간에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지 증여에 해당하는 지는 임대차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전입신고 또는 실제 거주여부, 확정일자 여부 등을 확인해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직계존비속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 등을 면제받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부동산중개소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쌍방간 작성된 전세계약서도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엄마가 딸에게 증여한 집에 아빠명의 대출이 있으면 부담부증여인가요

3자 담보채무가 있다고 해서 부담부증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3자 담보채무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엄마가 딸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빠명의의 대출을 딸이 갚는 경우에는 딸이 채무변제액을 아빠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

Q 부모님이 내 준 분양권 계약금, 나중에 갚으면 증여인가요

아파트분양권 실 소유주는 자녀이지만 편의상 부모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고 분양대금은 자녀가 지급한 후, 실제 소유자인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부모님의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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