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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NFT, 과세불가능토큰?

  • 2022.01.25(화) 15:31

<택스워치 119호(2022년 1월 25일 발행)>

택스워치 제119호 1면

NFT가 핫한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Non-Fungible Token의 줄임말로. 우리말로 풀어쓰면 '대체불가능토큰'입니다. NFT란 단어조차 생소하지만 최근 온라인 뉴스, 유튜브, TV 등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죠. 세무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미 강남의 큰손들은 조용히 NFT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NFT는 가상화폐가 조금 익숙해질 즈음 다시 나타난 개념인데요. 블록체인에 저장된 '디지털 등기권리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편리한 복제품이 난무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명확한 나의 자산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시장이 막 커지고 있는 단계라 초기 진입 시 큰 수익이 확보될 확률도 높겠죠.

거대 자금이 NFT로 몰리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NFT가 과세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죠. 과세를 위해선 NFT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워낙 초기 단계이다 보니 적용할 만한 현행법이 마땅찮습니다. 그래서 NFT 매매로 큰 이익을 보더라도 과세는 힘든 상황입니다.

가상화폐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경로를 밟았는데요. 그런 가상화폐도 결국 내년부터 거래 시 양도차익이나 대여 이익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시작합니다. NFT도 아직은 과세당국의 손밖에 있지만, 결국 가상화폐처럼 과세 울타리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번호에선 NFT에 관련된 세금 문제와 향후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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