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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가상자산 투자자가 알아야 할 세금 이슈

  • 2022.12.12(월) 12:00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김병국 삼정회계법인 상무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세법규정을 정비하면서 과세규정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데요.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생긴 소득에 대해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상자산 세무 전문가인 김병국 삼정회계법인 상무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자가 알아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Q. 가상자산을 살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종합소득세, 팔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가상자산을 단순히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는 현행 소득세법에 의해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과세합니다.

Q.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국인인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아직 유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일고 있다고 해요. 만약 합의가 불발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해당 법률의 개정 여부를 틈틈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가상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도 세금을 매기나요

가상자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죠.

가상자산을 상속하는 경우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Q.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전에는 과세 대상의 평가액을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현재 시가'로 계산해 모호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평가액 산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국세청이 고시한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가상가산의 평가액은 상속일이나 증여일 전후 각각 1개월간 해당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결정합니다.

국세청이 정한 거래소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으로 평가액을 정합니다.

그러나 직접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계산기하기는 어려울텐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를 통해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평가액을 편리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연결링크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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