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절세꿀팁]가상자산 세금에 대비하는 법

  • 2023.08.01(화) 12:00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김지호 세무사

가상자산 투자 시 자금출처조사도 간과 말아야
미국·일본·영국·독일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중

지난 7월 25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설명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주요 회계이슈에 대한 감독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개정 내용을 보완 후 확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20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회계 지침도 체계가 갖춰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해 회계업계 전문가는 "가상자산 사업자도 금융기관처럼 회계처리 하도록 만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지, 향후 양도소득세 부과가 시행되면 과세 체계의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지 김지호 세무사(세움택스)에게 물었습니다.

- 가상자산에서 생각해야 할 세금 문제는 뭔가

가상자산에 관련해서 개인은 증여세, 법인은 법인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이 무상으로 경제적 자산 또는 경제적 이익을 이전 받게 될 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은 세법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전 받거나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수하게 되면 이전 받은 경제적 이익만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관련해서 개인이 가상자산을 투자할 때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자금출처조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세무서에서 개인의 직업과 나이, 재산상태 등을 살펴봐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는 조사입니다. 이때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얻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금출처는 소득을 얻게 되는 과정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증여받지 않았다면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입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거래소를 통해서만 소득을 얻었다면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을 제공해줘 상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디파이(De-Fi)나 해외거래소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되었다면 해외거래소 거래 내역과 디파이 거래내역을 분석해 과세당국에게 입증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런 작업을 개인이 스스로 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 실현 수익에 대한 통계를 내고 현금화에 대한 흐름을 분석해 입증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현재로서는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봐 분리과세(20%)하기로 했지만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가 연기된 상태입니다. 

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면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법인은 국내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지갑 거래 내역을 스캔해 회계처리가 진행되는데요.

이런 절차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거래보다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선입선출법(먼저 매입된 자산이 먼저 판매됐다고 가정하는 방식)에 따라 취득원가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 거래내역을 추적해 취득원가를 평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해외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하고 있나

먼저 미국은 2014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실질적으로 과세가 시행되었는데요.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분류하고, 장기투자소득과 단기투자소득을 분리해 각각 과세방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대여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소득으로 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합니다.

일본도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를 모두 잡소득(우리나라로 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영국과 독일은 열거주의 소득세 체계로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1만2300파운드(한화 약 2000만원)까지, 독일은 단기소득의 경우 600유로(한화 약 8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독일의 경우 장기소득은 비과세고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다른 투자자산과 손익통산이나 이월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독일은 모두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2025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향후 과세 제도에 개선점이 있나

먼저 취득가액 평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법적인 측면에서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크게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양도가액-취득가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은 국내거래소 거래분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매입을 할 때마다 평균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그 외 거래분에 대해서는 선입선출법(먼저 매입된 자산이 먼저 판매됐다고 가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선입선출법으로만 평가하고 있고요. 앞서 언급했듯,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평가하면 과거 거래내역을 계속 트래킹해 산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게 되면 이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투자자산으로서 성격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취득가액 평가방법으로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인정해 주거나 납세자들에게 평가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법인세법에서 총평균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김지호 세무사는 "가상자산 거래량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액 평가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김지헌 기자]

두 번째로는 손익통산과 이월과세 측면인데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손익통산과 이월과세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성격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은 해외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국가에서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손익통산과 이월과세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2025년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도 이월과세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산별 형평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소득도 손익통산과 이월과세를 허용해 주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상자산 고유의 거래 특성을 반영한 세법 기준을 정립하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탈중앙화’입니다. 소위 말하는 금융사업자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기존의 전통 금융거래와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탈중앙화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디파이 거래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디파이 거래에 대해서 ‘가상자산 대여 이익’으로 과세 범위에 포함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가상자산 대여 이익'이라는 범위로 포섭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 또는 탈중앙화거래소(DEX)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가상자산을 맡기고 가상자산으로 보상을 받는 거래 형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채무상환대출과 같은 채무상환이익, 에어드랍 등 다양한 거래 형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파이 과세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현재 해외 주요 과세당국에서도 디파이 과세에 대한 논의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세법 개정과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자료 확보 측면에서 과세가 시행되고 있는 다수 국가들처럼 성실신고를 한 개인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